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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면서 홍콩법인인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해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ㅁㅁㅁ홍콩이 독립 법인이고 중국 진출 목적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7년 및 2018년 당시 ㅁㅁㅁ홍콩에 사업상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거래관계나 중개수수료 산정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엘로부터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가 원고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일 뿐 자문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2024.0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인바 등을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
  • ㅁㅁㅁ홍콩이 원고와 독립된 별개 법인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 ㅁㅁㅁ홍콩을 경유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가격 차이를 원고의 손금 산정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엘로부터 실제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해외 법인을 경유한 수입거래라도 해당 법인이 과세연도 당시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실질적 거래 역할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래관계 위장 및 매입원가 과다계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 자료와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외 경유 법인의 실질적 기능을 인정받기 어렵다.
  • 직수입 가격과 해외 경유 가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해외 법인을 경유할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처분의 근거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자문계약서와 자료 송부 사실만으로는 실제 자문용역 공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료의 내용·작성 및 송부 경위·작성자의 지위가 함께 검토된다.
  • 자문 제공자로 주장된 법인의 유일한 임직원이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내부 이메일을 사용한 사정은 독립된 자문용역이 아니라 원고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행정판결에서 확인된 거래 구조와 경위가 이 사건 거래관계 판단의 배경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면서 홍콩 법인을 거친 것처럼 거래하면 매입원가 과다계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면서도 홍콩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했다고 보았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당시 홍콩 법인에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가 없었고, 중개계약이나 수수료 산정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홍콩 법인이 별도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거래 실질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홍콩 법인이 형식상 별도 법인이라는 점만으로 거래 실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및 2018년 당시 별도 사무실과 직원이 없었고, 중국 진출 목적이나 실제 역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홍콩 법인 사이의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를 인정할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직수입 가격보다 홍콩 법인 경유 가격이 높았다는 점이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본에서 직접 수입한 인바 가격은 ㎏당 미화 9.4달러였지만, 홍콩 법인을 거친 경우 ㎏당 미화 11.4달러로 약 2달러 차이가 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콩 법인을 거쳐 수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거래관계 위장 및 매입원가 과다계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기존 회사에 대한 수사와 세무조사 이후 새 회사를 세운 사정도 판단 근거가 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 설립 경위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AA과 김DD이 기존 회사 GG에 관한 수사 및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가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인바 수입사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 구성, 사업장 소재지, 관련자들의 운영 관계 등을 종합해 원고가 GG을 대체할 회사로 설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실제 자문용역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면 자문료와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엘로부터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엘의 유일한 매출이 이 사건 자문료였고, 임직원인 김VV가 상당 기간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제출된 문서와 이메일도 주제가 일관되지 않고 교육자료나 기사 정리에 가까워, ○○○엘의 자문활동이 아니라 원고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Q 자문자료를 이메일로 받은 사실만으로 자문용역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자문자료라고 제출한 문서와 이메일만으로 실제 자문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료의 주제가 디스플레이, 경제전망, 비철금속, 무역교육, 배터리 등으로 일관되지 않았고, 내용도 직원 교육이나 기사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자료가 원고 내부 이메일로 송부되었고 일부는 ○○○엘 폐업 이후 자료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14 사건에서 원고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홍콩 법인을 통한 수입거래가 위장거래로서 매입원가 과다계상에 해당하고, ○○○엘로부터 실제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는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였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1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1.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사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용역의 내용상 원고법인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일 뿐 자문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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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869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코리아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철강재인 인바(INVAR)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10. 1.부터 2021. 11. 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 ①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인 MMMMM HK LIMITED(이하 ‘ㅁㅁㅁ홍콩’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물품의 매입원가를 과다계상(2017 사업연도 000백만 원, 2018 사업연도 000백만 원)하고, ② 2018 사업연도에 대표자 인건비 000백만 원을 중복하여 계상하였으며, ③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엘(이하 ‘○○○엘’이라 한다)에게 영업자문료 000백만 원(이하 ‘이 사건 자문료’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입원가 과대계상액 및 중복계상한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배당,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8년 1기 00,000,000원, 2018년 2기 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과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ㅁㅁㅁ홍콩은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명목상 회사 또는 기지회사(BaseCompany)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ㅁㅁㅁ홍콩의 이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엘로부터 실제로 자문을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ㅁㅁㅁ홍콩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이전에 설립한 GG의 인바 수입사업

(1)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이AA은 김BB, 백CC과 함께 모두 무역회사인 @@교역에서 근무하였고, 김BB은 @@교역에서 퇴사한 후 GG상사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6.경 이AA, 백CC, 김DD과 함께 각 지분을 1/4로 정하여 주식회사 GG아이엔씨(이하 ‘GG’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GG은 일본야금에서 생산한 인바를 수출대리상인 일본 ZZ로부터, 중국 'T****'에서 생산한 스테인리스강판(SUS420J)을 중국 X메탈스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인 00엔지니어링 등에 납품하였는데, 김BB, 이AA, 백CC은 2013. 3. 27. 홍콩에 ㅁㅁㅁ홍콩을 설립하고, 2013. 7.경부터는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3) GG은 2013. 7. 10.부터 2016. 11. 21.까지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 합계 2,333,657㎏을 수입하면서,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6.2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3.3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합계 23,064,596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인천세관장 및 부산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였는데, ㅁㅁㅁ홍콩이 설립되기 이전 GG에서 동일 거래처로부터 직접 철강재를 수입하였던 기간에는 인바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13.4달러,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당 평균 단가 약 2.2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검사는 인천지방법원에 김BB, 이AA, 백CC, 김DD이 페이퍼컴퍼니인 ㅁㅁㅁ홍콩을 이용하여 철강재를 고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그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관세법위반,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BB, 이AA, 백CC, 김DD, GG을 기소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1. 8. 위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BB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억 원을, 이A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 원을, 백CC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에, 김DD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에, GG에 벌금 1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고합000).

(3)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9. 26. 제1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ㅁㅁㅁ홍콩이 철강재를 수입한 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후 관세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배임증재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김BB, 이AA에게 각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에, 백CC, 김DD에게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노0000).

(4) 이에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6.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9도00000, 이하 확정된 원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 경과

(1) %%세무서장은 GG이 2013.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인바를 직접 수입하였으면서도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받고,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ㅁㅁㅁ홍콩에 지급함으로써 GG의 자금을 유출하였다고 보아 2019. 1. 2. 및 2019. 2. 1. GG에 대하여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다.

(2) GG 등은 2019. 10. 1. 이 법원에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1. 9. GG이 일본으로부터 직접 철강재 등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는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GG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00000).

(3) 이에 GG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2. 4. 20. 역시 제1심과 동일한 이유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보아 GG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

(4) 이에 GG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2. 8. 1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2두00000, 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의 설립 및 인바 등의 수입

(1) 이AA과 김DD은 위와 같이 검사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GG의 인바 수입 등에 관하여 수사 및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17. 4. 25. 각 50%의 지분으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의 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주주들도 대부분 이AA, 김DD, 김BB, 백CC의 자녀들 또는 원고의 직원들이었다.

(2)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ㅁㅁ시 ㅁㅁ구 ㅁㅁ로 237, 501호였는데, 이는 GG의 소재지(ㅁㅁ시 ㅁㅁ구 ㅁㅁ로 237, 503호)와 같은 건물 및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3)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한 인바의 거래금액은 ㎏당 미화 9.4달러인데 반해, ㅁㅁㅁ홍콩을 거쳐서 수입한 거래금액은 ㎏당 미화 11.4달러로 ㎏당 약 미화 2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

라) ㅁㅁㅁ홍콩의 인적, 물적 시설 등

(1) ㅁㅁㅁ홍콩은 2013. 3. 27. 설립된 이후 2020. 1. 13.경까지는 별도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ㅁㅁㅁ홍콩의 소재지는 설립대행 회사인 아ㅁㅁ의 소재지와 동일하였다. ㅁㅁㅁ홍콩은 2020. 1. 13.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ㅁㅁㅁ홍콩은 설립시부터 2020. 4. 1.경까지는 별도의 직원이 없었고, 2020. 4. 1. 현지 회계사를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ㅁㅁㅁ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AA과 김DD이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AA 본인과 이AA, 김DD, 김BB, 백CC의 자녀들,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AA, 김DD, 김BB, 백CC이 ㅁㅁㅁ홍콩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② ㅁㅁㅁ홍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 및 2018년 당시 사업에 필요한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ㅁㅁㅁ홍콩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사를 고용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③ 원고는 ㅁㅁㅁ홍콩이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와 ㅁㅁㅁ홍콩 사이의 인바 등 철강재 수입을 위한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ㅁㅁㅁ홍콩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기준이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⑤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ㅁㅁㅁ홍콩을 거칠 경우 인바매입가격이 ㎏당 약 미화 2달러 정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ㅁㅁㅁ홍콩을 거쳐서 수입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⑥ 이AA과 김DD이 GG에 관한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자 원고를 설립한 점, 그 이후에는 GG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인바 수입사업을 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GG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주주구성 등을 고려하면 이AA, 김DD, 김BB, 백CC이 원고와 GG을 모두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AA, 김DD, 김BB, 백CC이 GG을 대체할 새로운 회사로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자문료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9. ○○○엘과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걸친 영업적, 기술적 자문 등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엘이 원고에 게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엘로부터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① ○○○엘은 2018. 2. 27. 개업하였다가 2019. 4. 30. 폐업하였다. 이 사건 자문료는 ○○○엘의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엘의 유일한 매출이었다.

② ○○○엘의 임직원은 김VV가 유일하였는데, 김VV는 ○○○엘의 영업기간과 상당히 중복되는 기간인 2018. 7. 1. 부터 2019. 12. 10.까지 원고의 임원(고문)으로 근무하였다.

③ 원고가 자문내용이라고 제출한 문서와 이메일 등을 살펴보면, 그 주제가 디스플레이, 경제전망, 비철금속, 무역교육, 배터리, DNP 특허 등으로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직원들의 교육, 기사내용 정리 등에 관한 것으로 자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김VV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송부하면서 원고 내부 이메일을 사용하였고, 일부는 ○○○엘의 폐업 이후의 자료들이므로, 이는 ○○○엘의 자문활동이 아니라 원고의 임원으로서 업무활동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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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000 서울고등법원 2018노0000 대법원 2019도0000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00000 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 대법원 2022두00000 관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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