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

제주지방법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 CCC에게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법령상 방식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이 해당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회사에 귀속한다고 정하고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 및 사회보험료 부담분 납부로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한 공제·상계 합의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도 위반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2023.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5.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징 대상이 되는지
  • 근로계약서의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 문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액 현금 지급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지
  •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와 사회보험료 운수종사자 부담분 납부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공제 또는 상계에 관한 구두합의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없이 경감세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경우 지급의무 위반인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 및 감면 관련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와 그 지급금이 경감세액임을 알릴 의무를 부과한다.
  •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채권과 공제 또는 상계하려면 적어도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경감세액 회사 귀속 문구만 있고 공제·상계의 이유, 방법,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지급 또는 상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 운수종사자가 전액 현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감세액에 ‘1개월 만근’과 같은 조건을 붙이는 합의는 법원이 합리적 이유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를 엄격하게 본다.
  • 법령상 전액 현금 지급의무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이라고 적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납금 면제나 보험료 납부로 대신 지급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납금 면제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월별 자료나 영수증에 경감세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공제 또는 상계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 지급할 의무를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이라고 적으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고, 회사 귀속 약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1개월 만근’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A 법원은 운수종사자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해 ‘1개월 만근’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데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회사 주장처럼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정 전액지급의무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운수종사자가 부가세 경감세액 영수증을 작성했으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운수종사자가 경감세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무 및 입금내역서, 임금대장, 영수증 등에 실제 공제나 상계의 시기·방법·금액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회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228 사건에서 회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5월 30일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방식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추징됨.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4.
  • 생산일자 : 2023.05.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OO길 000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CCC)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 회사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2기분부터 2019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았다.

다. CCC은 2021. 3. 22. OO도지사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OO도지사는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후 2021. 4.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운수종사자 신청○에게 총 2,277,361원(=48,089원+720,651원+711,707원+796,914원)의 경감세액(이하 ‘쟁점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업체 알림 원고와 운수종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에 귀속”이라고 명시하고,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9. 13.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7년 2기부

터 201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3.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대신 ① 신청○이 1개월 만근하였을 시 원고에 대한 2일간의 운송수입금 (소위 ’사납금‘) 160,000원(=80,000원×2일) 지급의무를 면제해주고, ②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각 운수종사자 부담부분을 원고가 납부하기로 구두합의 하였으며 원고는 위 합의대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경감세액을 C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반기별 쟁점 경감세액 부분5)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00조의2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임금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된 것)부터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106조의4 제2항),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와 그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제106조의7 제6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06조의7 제7항, 구 조례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 제106조의7 제7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일방적으로 공제(또는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최종 수혜자인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운수종사자에 대한 채권과 공제 내지 상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해도 이에 대해 운수종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CCC이 2017. 12. 21. 및 2018. 12. 8. 각 근로계약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한다)를 작성하면서 “부가세 감면분 회사 귀속”이라고 기재하고, CCC이 원고에게 1일 80,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CCC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8. 1.부터 2019. 6.까지 납부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469,480원, 국민연금은 561,960원이고, 그 중 신청○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부분이 총 515,720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 234,740원+국민연금 280,980원)인 사실, ③ 신청○이 2018. 2. 20.,2018. 8. 23., 2019. 2. 2., 2019. 7. 31. 쟁점 경감세액 중 각 해당 반기 부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7년 2기부터 2019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상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CCC과 공제(또는 상계)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대상 채권(혹은 상계의 반대채권) 중 ’1월당 2일 간의 운송수입금 상당액 160,000원‘은 신청○이 전월에 만근하였을 경우에만 면제되는 것이고, CCC이 부담할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등 및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도 미리 그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와 CCC으로서는 공제(또는 상계) 후 잔액이 존재할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제(또는 상계) 방법에 대하여는 구두로만 합의하고,계약서 상에는 잔액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경감세액을 원고 회사에 전액 귀속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월별 차량별 근무 및 입금내역서나 임금대장 또는 이 사건 영수증 상에도 쟁점 경감세액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씩 각 공제(또는 상계)된 것인지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그러한 공제(또는 상계)가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

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월당 2일간의 운송수입금 면제는 전월의 만근을 건으로, 일종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만근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면제되는 운송수입금 상당의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대상 채권(혹은 상계의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CCC으로서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CCC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560호 제106조의7 제6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227호 제106조의7 제7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6009호 제106조의7 제7항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 일반행정 | 2024구합12696 일반행정 · 2024구합12696 국외 거주자로서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인 오케스트라단원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2022구합67846 일반행정 · 2022구합678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58609 일반행정 · 2024구합58609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3860 일반행정 · 2022구합53860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7043 일반행정 · 2022구합67043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증여세가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8620 일반행정 · 2023구합58620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1899 일반행정 · 2024구합21899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4949 일반행정 · 2024구합64949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252 일반행정 · 2025구합5252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합17118 일반행정 · 2023구합1711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