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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육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육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여 운영한 사업장에서 제공한 1:1 개인운동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원고는 해당 사업장이 시설 이용 목적이 아니라 PT 교육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단순 시설 이용 요금도 없으므로 교육용역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설치 목적, 실제 이용 형태, 이용자 구성, 교습과 시설 이용의 관계, 시설 이용료와 수강료 구조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 매출 중 PT 용역 비중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용역의 성격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2023.04.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한 체육시설에서 제공한 1:1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 체육교습인지 시설이용인지 여부
  • 실제 이용자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일반 시설 이용자인지에 관한 입증 여부
  • PT 수강료 및 계약 자료만으로 시설 이용 용역이 없거나 PT에 부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시설도 경우에 따라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으나, 시설 설치 목적과 실제 운영 형태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주된 목적이 대중의 시설 이용과 그 대가 수령에 있다면 일부 교습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관련시설로 보기 어렵다.
  •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체육시설 이용이 이에 부수되는 경우라야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 시설 운영 원칙의 작성 경위, 프로그램 자료의 관련성, 과세기간 매출 구성 등은 교육관련시설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교육’의 사전적 의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인격 형성 기여 정도, 영리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의 교육용역성도 분명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퍼스널트레이닝 PT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1:1 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 계약 내용, 수강료 수준 등을 볼 때 운동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하고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Q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관련시설인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보나요?

A 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인지 시설이용인지, 실제 이용자 대부분이 교습자인지 일반 고객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는지, 단순 시설 이용 가격이 별도로 있는지, 수강료 중 교습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세대상 교육관련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장도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설치 목적과 이용 실태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PT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시설이용 목적이 아니라 1:1 PT 교육만을 위해 운영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업장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 대부분이 교습자인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출 중 PT 용역 제공 매출 비중을 확인할 자료도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고 PT 용역이 교육용역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종목은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상 ‘교육서비스업’이 아니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이 체육교습을 위한 장소라기보다 시설이용 목적의 공간으로 보이는 사정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점 하나만이 아니라 설치 목적, 이용 실태, 매출 자료 등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Q PT 계약서나 시설 운영 원칙 자료만으로 교육관련시설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시설 운영 원칙, PT 계약서, 일부 회원의 사실확인서, 프로그램 설명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설 운영 원칙의 작성자와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는지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자료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없는 사업장 자료로 보이거나 과세기간 중 용역 제공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38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1월 8일 한 부가가치세 13,808,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고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육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4.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면세 과세표준과 세액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나 계약 내용,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운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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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03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07.

판 결 선 고

2023.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처분한 2021. 1. 8.자 부가가치세 13,808,1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9. 서울 ○○구청에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으로 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고, 서울 ○○구에서 ‘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하고, ‘업태/종목’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체육시설’로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0.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 용역[Personal Training(이하 “PT”라고 칭한다), 1:1 방식의 개인지도,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회원들이 PT 교육시간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PT 교육에 대한 수강료만 책정되어 있을 뿐 단순히 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은 시설이용 목적이 아닌 이 사건 용역(1:1 PT 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 부가가치세법령은 교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 체육시설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다.

   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업자가 체육교습을 위한 목적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써 이용자 또는 이용의 실제 등에 비추어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되는 것이라면, 이는 종래 체육교습을 위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 교육관련시설에서 이루어진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관련시설인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또는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 단순히 시설만을 이용하는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또는 수강료에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수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하여 상당한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대상이 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 구 체육시설법 제10조 제2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9. 법률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 2]에서 체육교습업의 의미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 롤러스케이트 등의 8가지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교육용역의 경우 비영리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교습이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 교습이 교육산업의 활성화,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 부합하는지 여부, 영리성의 정도,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마) 한편,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체육시설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해당 용역이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 역시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4 내지 9, 12, 13,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이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설령 교육용역의 성격을 일부 지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교육용역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목적이 주로 체육교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용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업태․종목이 ‘교육서비스업’ 등이 아닌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체육시설’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서, 해당 사업장은 체육교습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시설이용 목적의 공간으로 보이는 측면이 더 많다.

   나) 갑 제4 내지 9, 12,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체육교습자인지 아니면 교습을 받지 않는 일반 고객인지,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대부분 교습을 받으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시간 중에 스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간간이 교습만을 받는지도 알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시설 운영 원칙’(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은 1:1 퍼스널 트레이닝 교육만 제공하는 곳이다. 레슨 외에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는 개인 운동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자 및 작성 시기를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또한 ‘PT교육 프로그램 설명 자료’(갑 제12, 13호증)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 없는 도곡동에 있는 사업장 자료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자료라고 보더라도 해당 자료에 기재된 회원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해당 회원들 이외에 다른 회원들도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수강료, 일부 회원이 작성한 PT계약서 내지 사실확인서 정도가 제출된 이 사건에서 각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중 이 사건 용역제공으로 인한 매출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라) 사회통념상 피트니스 운동기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고 서울지역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사업장의 초기투자비용 등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언급하는 1회 10만 원 수준(10회 권의 경우)의 높은 수강료 이외에 그보다는 저렴한 이용료로 단순히 시설물만 사용하는 고객을 유치하여 계속적인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유인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이용자는 모두 체육교습자이고 시설물만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든지, 해당 사업장의 매출은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만 구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마) 원고는 ‘교육’이라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이러한 의미의 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는 ‘교육’의 사전적 의미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이 국민의 교육기회 보장, 인격 형성에 기여하는 수준, 영리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할 때 ‘교육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소지도 큰 점,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형태나 계약 내용, 원고가 언급한 수강료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은 운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격 형성보다는 영리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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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3844 일반행정 · 2025구합53844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1019 일반행정 · 2024구합61019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22652 일반행정 · 2022구합22652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65252 일반행정 · 2022구합65252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516 일반행정 · 2022구합6516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일반행정 | 2023구합24779 일반행정 · 2023구합24779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임 | 일반행정 | 2021구합78305 일반행정 · 2021구합78305 명의대여 및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매출과표 및 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3304 일반행정 · 2023구합53304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일반행정 | 2023구합24137 일반행정 · 2023구합24137 원고가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5061 일반행정 · 2022구합1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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