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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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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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망인 지분 양도대금 중 원고들 계좌로 예치되거나 원고들이 사용한 금원을 사전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
- 원고들이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였는지
- 이 사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양도대금을 원고들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 원고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금 인출 및 계좌 예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지출 주장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병원비와 일반적 수준의 간병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정은 원고들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자금 출처가 망인 지분 양도대금 또는 대출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증여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된다.
- 망인이 대출 실행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이 원고들의 기존 대출금 상환, 부동산 취득, 외국 송금 등에 사용된 사정은 대출금 관련 증여 판단에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계좌로 들어간 피상속인 부동산 양도대금은 사전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자녀들인 원고들의 계좌로 예치되거나 원고가 망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직접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증여 추정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본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부모 병원비와 간병비로 썼다고 주장하면 사전증여 추정을 깰 수 있나요?
원고들은 이 사건 금원이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에게 임대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그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 부동산 양도대금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쓰이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망인의 양도대금 중 원고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을 사전증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2016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이 사건 대출금 또는 금원이 그 취득자금 일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갚은 경우에도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망인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출금 대부분이 원고들 계좌로 예치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부동산 취득, 외국 송금 등으로 사용된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이 증여가 아니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분을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망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원고들에게 사전증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607 사건에서 원고들의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양도대금 일부가 원고들의 계좌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 원고들이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전부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60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2.
- 생산일자 : 2023.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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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560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
|
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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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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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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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0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bbb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aaa에게 한 2016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f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경 뇌경색증 후유증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2020. 6. 1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들은 서울 hh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소유(지분율 망인 14/18, 원고 bbb, aaa 각 2/18)하다가, 2014. 5.경 금융기관으로부터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0억 0,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과 원고들은 2016. 3. 30. O00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억 원에 양도 하였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5.경부터 8.경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었어야 할 양도대금 00억 원(= 00억 원 × 14/18,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합계 0,000,000,000원(= 원고 aaa 000,000,000원 + 원고 bbb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원고들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1) 피고 cc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후 2020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고,
2) 피고 ee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 b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고,
3) 피고 dd세무서장은 2021 10 5 원고 aa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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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피고 |
순번 |
귀속시기 |
고지일자 |
증여가액(원) |
세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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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dd 세무서장 |
1 |
2016.03.30.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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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6.04.28.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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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6.06.08.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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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6.06.23.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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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6.07.25.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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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6.10.21.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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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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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ee 세무서장 |
7 |
201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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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6.03.30.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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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6.04.01.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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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6.04.05.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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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6.06.08.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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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6.06.09.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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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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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 bbb는 2021.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 aaa는 2021.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전액 사용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거나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대금 중 7억 원이 원고 aaa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고, 000,000,000원이 원고 bbb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원고 bbb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위 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돈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0억 원(원고별로는 각 0,000만 원)만을 망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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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증여일자 |
증여금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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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이 사건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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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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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
이 사건 대출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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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000 주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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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
원고 bbb의 양도소득세 대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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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
0000 501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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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0000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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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
00000 903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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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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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 |
00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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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00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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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
이 사건 대출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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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골드바1KG 구입, 00은행 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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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
골드바1KG 구입, 00은행 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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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
원고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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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
00아파트 1409호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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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월 000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2023. 8. 28.자 준비서면 2면), 망인은 그 외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득 이상으로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피고 cc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2011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확인된 망인의 병원비 약 0억 000만 원과 일반적인 수준의 간병비 0억 0,000만 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2016년 이후 합계 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또는 이 사건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 외에 자신의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 박성희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023. 8. 28. 준비서면 8면)]
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도 모두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0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될 때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2호증 18, 19면), 위 대출금은 대부분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후 원고들 명의의 기존 대출금 상환, 부동산 취득, 외국 송금(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