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처분의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러 헌법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도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08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0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 또는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원고들의 주장이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추가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 근거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위헌성이 주된 공격방법이 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관련 조항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2024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은 이 사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구합65108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위헌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조세심판을 거친 사실이 있었나요?

A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 4월 19일 그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0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1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65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19.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제36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은 2022. 5. 4. 이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어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2023. 3.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 4.경 헌법재판소에 2023헌바94호로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원고 등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은 합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헌법 제36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23헌바94호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구합56415 세무 · 2023구합56415 상속부채 인정여부 | 일반행정 | 2025구합20190 일반행정 · 2025구합20190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의 거래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15506 일반행정 · 2023구합15506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3844 일반행정 · 2025구합53844 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 | 일반행정 | 2024구합22077 일반행정 · 2024구합22077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426 일반행정 · 2022구합142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783 일반행정 · 2023구합5078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합73646 일반행정 · 2021구합73646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6442 일반행정 · 2024구합6442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 | 일반행정 | 2019구합66980 일반행정 · 2019구합669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