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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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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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 또는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원고들의 주장이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추가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 근거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위헌성이 주된 공격방법이 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관련 조항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은 이 사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구합65108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위헌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에 조세심판을 거친 사실이 있었나요?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 4월 19일 그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0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16.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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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510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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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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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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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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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19.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
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4.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제36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소급입법과 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은 2022. 5. 4. 이 법원에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어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2023. 3.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3. 4.경 헌법재판소에 2023헌바94호로 위 각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원고 등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6항 등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 내지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