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소재 토지를 취득한 뒤 그 지상 무허가 건물 일부를 교회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년 및 2021년 재산세 등과 2021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2020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취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 2층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과거 불법점유나 비종교 목적 사용 부재만으로는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2023구합50783 2023.12.14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078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0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지 여부
  •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 6. 1.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1, 2층이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불법점유자 존재나 비종교 목적 사용 부재만으로 재산세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구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이 같더라도 각 연도별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가 필요하다.
  • 종교단체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건물 일부가 종교시설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 불법점유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다른 목적 또는 수익활동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사용’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과세관청의 현장 확인 결과와 납세자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여부가 종교시설 직접 사용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교단체가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종교용 직접 사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1층과 지하 1, 2층이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불법점유자가 있어 교회가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A 법원은 과거 불법점유자들이 건물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분이 실제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교회가 건물을 종교활동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세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 면제는 단순히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건물 1층과 지하층 부속토지는 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강서구청은 건물 3, 4층을 종교시설로 확인해 그 부속토지의 재산세를 면제했고, 이후 원고의 소명자료를 반영해 2층 부속토지도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1층과 지하 1, 2층이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원은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 일부가 다른 점유자에게 점유된 점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항소심은 2021년 6월 1일 당시 원고뿐 아니라 건물의 점유자들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 등을 고려해 건물 1층 관리실, 지하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옥탑층이 원고의 종교행위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법원은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재산세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2021년분만 거치면 2020년분 소송도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종전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물건이 같더라도 매년의 재산세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교단체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면제 여부와 연결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강서세무서장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이후 재산세 감액경정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도 감액경정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과세대상 토지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23. 2024두57804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4누31316 처분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3구합50783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57804 (선고일자-20250123) 종합부동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31316 (선고일자-20240925) 지방교육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한2020. 9. 10.자2020년 귀속 재산세14,759,700원,도시지역분4,202,710원,지방교육세2,951,940원의 부과처분 및2021. 9. 10.자2021년 귀속 재산세11,865,930원,도시지역분3,392,450원,지방교육세2,37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강서세무서장이2021. 11. 29.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6,284,9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6쪽17행“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호증,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를“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앞서 든 증거들,갑 제18, 19, 30, 33, 38, 40호증,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7쪽3행부터12행까지 부분{“가)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은2020. 5. 28., 2020. 6. 1.,및2020. 7. 15.세 차례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2020. 8. 18.출장결과보고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위 출장결과보고서에는‘이 사건 건물의3, 4층을 현재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현황 확인 요청 중에 있고 확인 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담당 직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피고 강서구청장은 위 출장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1, 2층,지하1, 2층 부속토지에 관하여2020. 9. 10.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리고, 2021. 9. 10. 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원고가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원고는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2층도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피고 강서구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이 사건 건물2층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2차 재산세 부과처분을 내렸다.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1층,지하1, 2층이 종교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판결문8쪽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마)원고의 신도△△△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점유자들이 모두 퇴거하기 이전 이 사건 건물의1층107호, 108호는2021.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의CCTV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실로 사용되었고,나머지 호실은 칸막이 등 구분 없이 슈퍼마켓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1층의 관리실과 지하1층의 주차장,지하2층의 전기실,기계실,옥탑층은 종교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므로,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는2020. 1. 19.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겪다가2022. 3.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점유자들을 퇴거시킨 뒤2022. 12. 15.에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게 되었다는 것인바,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당시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물1층의 관리실과 지하1층의 주차장,지하2층의 전기실,기계실,옥탑층이 오직 원고 소속의 목사 및 신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이것이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었다는 등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1)원고는2020. 7. 30.이 사건 건물1, 2층 일부 호실의 점유자인㈜A사,甲,乙,㈜B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21. 2. 18.전부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55706).그러나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위 점유자들이 다음 점유자들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점유자甲의 승계인丙및㈜C사에 대한 승계집행문등본이2021. 11. 12.에야 공시송달되는 등,위 확정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결국 이 사건 건물은2022. 3. 16.이 사건 건물1층101호 내지105호를 점유하던㈜A사의 승계인丁에 대한2022. 3. 7.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카합20017호 부동산퇴거단행가처분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으로丁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원고뿐만 아니라 종전 점유자들 및 그들의 승계인들에 의해 점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3구합50783 (선고일자-20231214) 종합부동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년 귀속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한2020. 9. 10.자2020년 귀속 재산세14,759,700원,도시지역분4,202,710원,지방교육세2,951,940원의 부과처분 및2021. 9. 10.자1)2021년 귀속 재산세11,865,930원,도시지역분3,392,450원,지방교육세2,373,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강서세무서장이2021. 11. 29.2)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6,284,91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1)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2021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처분일을“2022. 1. 10.”로 기재하였으나,갑 제2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2021. 9. 10.원고에게2021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2022. 1. 10.그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부과처분의 처분일은2021. 9. 10.로 보이므로,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2)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에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처분일을“2022. 3. 2.”로 기재하였으나,갑 제2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서세무서장은2021. 11. 29.원고에게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2022. 3. 2.그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부과처분의 처분일은2021. 11. 29.로 보이므로,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자인○○○은2018. 8. 9.서울 강서구○○동○○대1,00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2018.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원고는2020. 3. 10.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20. 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무허가건축물인 지하2층,지상4층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었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피고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은2020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2020. 6. 1.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3층, 4층에서 교회를 운영하여 종교시설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고,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3, 4층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2020. 9. 10.원고에게2020년 귀속 재산세14,759,700원,도시지역분4,202,710원,지방교육세2,951,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강서구청장은 다음 해인2021. 9. 10.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3, 4층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2021년 귀속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으나,원고가 이 사건 건물2층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2층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하였고,이에2022. 1. 10.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2, 3, 4층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쟁점 과세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세11,865,930원,도시지역분3,392,450원,지방교육세2,373,18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2021. 9. 10.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이 사건2차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2021. 11. 29.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3, 4층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50,07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10,015,750원을 부과하였으나,위 라.항과 같은 재산세 감액경정을 반영하여2022. 3. 2.원고에게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31,42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6,284,918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2021. 11. 29.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2022. 1. 25.조세심판원에 이 사건2차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9. 29.및2022. 12. 14.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가 제1호증,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강서구청장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전심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이 사건 소 중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8조 제3항,제91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고,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매 년의 재산세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1994. 11. 8.선고94누4653판결 참조).
2)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이 사건2차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이를 지적하는 피고 강서구청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2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당시 불법점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고,이에 원고는 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 이 사건 건물2, 3, 4층은 물론 이 사건 건물1층의9개 점포 중2개 점포,지하1, 2층도 교회 시설로 사용하여 왔다.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다른 목적이나 수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확한 점유관계 및 사용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1층,지하1, 2층이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이 사건2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의 원칙,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은‘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19호증,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인2021. 6. 1.당시 이 사건 건물1층,지하1, 2층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쟁점 과세대상 토지가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2020. 5. 28., 2020. 6. 1.,및2020. 7. 15.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3, 4층에서는 종교시설인‘○○○교회’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나,나머지 부분에서는 종교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나)이에 피고 강서구청장은2021. 9. 10.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1, 2층,지하1, 2층 부속토지에 관하여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2층도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위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였으나,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1층,지하1, 2층이 종교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건물1층,지하1, 2층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이므로,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1차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5억원을 초과하는 자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다만,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2021년1월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끝.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54호, 2019. 12. 31.> 제11조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57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017호 부동산퇴거단행가처분결정

관련 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일반행정 | 2023구합51385 일반행정 · 2023구합51385 증여자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되었고 그 후 수증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수대금을 받았으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추정 번복됨 | 일반행정 | 2023구합65952 일반행정 · 2023구합65952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9490 일반행정 · 2021구합79490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2510 일반행정 · 2022구합2510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1721 일반행정 · 2024구합21721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1280 일반행정 · 2023구합11280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초과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8067 일반행정 · 2022구합78067 원고들이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86464 일반행정 · 2022구합86464 세금계산서를 가장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1034 일반행정 · 2025구합1034 (따이공)면세점 모객·송객 용역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93756 일반행정 · 2024구합9375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