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망 노EE 및 관련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김CC의 상여금·퇴직금 명목 금원이 망 정DD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 정DD가 망 노EE의 생활비·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망 정DD 계좌에서 원고 김BB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한 증여추정이 임대차보증금 반환관계로 번복되는지 여부
- 증여추정이 일부 번복되는 경우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때 과세처분 취소 범위
- 원고 김CC이 망 정DD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수증자 소유 임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고, 이후 해당 주택 매도 시 그 보증금 반환채무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면 해당 금원은 증여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 상여금·퇴직금 주장에 부합하는 근로소득 신고나 회계처리가 없고 지급 경위가 불규칙한 경우, 이를 근로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 계좌 출금액의 구체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생활비·치료비 지출을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반환 또는 정산받았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으면 증여추정을 전부 번복하기 어렵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고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김BB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다른 원고들의 청구와 김B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자 계좌에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뒤 임대주택 매도대금에서 보증금이 공제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김BB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망 정DD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후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 보증금 상당액은 장래 반환을 예정하고 계좌에 넣은 돈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에게 증여되었다는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가 어머니 계좌에서 받은 돈 전부가 임대수익 반환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특정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미 임대료 수입 정산, 보증금 반환, 관리비 지출 또는 현금 인출 등으로 반환·정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BB에 대한 2017년과 2018년 증여세 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김BB가 망 정DD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은 2017년 및 2018년 증여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상 그 금액을 제외한 뒤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각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배우자의 성과금·퇴직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됐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 김CC의 상여금, 성과금, 퇴직금 등이 망 정DD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소득 신고나 회계처리가 없었고, 통상적 상여금과 달리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자의 계좌에서 망 정DD 계좌로 입금된 돈은 증여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망 노EE의 계좌 및 망 노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 계좌로 합계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바탕으로, 망 정DD가 망 노EE로부터 그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일부가 김CC의 상여금·퇴직금 또는 노EE의 생활비·치료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생활비나 치료비로 쓰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 정DD가 망 노EE를 위한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했다거나, 증여로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증여자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고 후에 이 임대차보증금이 해당 임대주택 매매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증여추정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659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외2 |
|
피 고 |
○○세무서장외2 |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한 2017. x. 24.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 2018. x. 3.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김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CC이, 원고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김BB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원고 김BB, AA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 김CC에게 한 별지 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김BB은 망 정DD(2018. 1. 22. 사망)의 딸이고, 원고 김CC은 원고 김BB의 남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1. x. 5.부터 2017. x. 13.까지 망 정DD의 수협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망 정DD가 망 노EE(2019. 7. 13.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를 원고 AA과 김BB이 상속받았다고 보아, 2021. x. 1. 원고 AA과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5. 1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x,xxx,xxx,xxx원은 망 정DD 소유 주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이 2007. x. 13.부터 2018. x. 3.까지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 김CC이 2017. x. 22.부터 2017. x. 23.까지 합계 xxx,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 원고 김CC에게 xx,xxx,xxx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xxx,000,000원 중에서 xxx,000,000원은 원고 김CC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이고, 망 정DD는 망 노EE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xxx,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정DD는 배우자인 김FF과 사이에 원고 AA, 김BB 및 김GG을 자녀로 두었고, 1992년경부터 2018. 1. 22. 사망하기까지 망 노E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한편 망 노EE는 배우자인 이00과 사이에 노II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과 망 정DD, 망 노EE 등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망 노EE는 ‘JJJ’이라는 상호로 에어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3.1. 3.부터 2008. 6. 30.까지는 친형인 ‘노KK’로, 2009. 6. 5.부터는 아들 ‘노II’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2011. 1. 5.부터 2016. 9. 26.까지 망 노EE의 계좌 및 노II 명의의 JJJ사업자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8회에 걸쳐 합계 xx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 김CC은 2005. 4. 28.부터 2015. 12. 12.까지 서울LLLL코포레이션 주식회사(이하 ‘LLLL’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5)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내역 및 LLLL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 노EE 계좌 및 망 노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의 계좌로 합계 xxx,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정DD가 망 노EE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내역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의 신고가 없었고 LLLL가 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LLLL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상당액을 원고 김CC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도로 상여금․퇴직금만을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적인 상여금과 달리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점, ④ 특히 2013. x. 9.에 입금된 xx,000,000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망 정DD의 다른 딸인 원고 AA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xxx,000,000원 상당이 원고 김CC의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2021. 10. 7. 원고 김BB에 대하여 망 노EE가 원고 김BB의 계좌로 입금한 돈 xx,xxx,xxx원에서 원고 김BB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x,xxx,xxx원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 정DD가 xxx,000,000원 상당을 망 노EE를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BB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051,673,174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원고 김BB이 2007. 3. 13.부터 2017. 7. 24.까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xxx,000,000원은 원고 김BB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김CC의 성과금 xxx,xxx,xxx원, 퇴직금 및 위로금 xx,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는 원고 김CC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의 원천이 되었으므로, 원고 김CC은 망 정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
나. 원고 김BB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김BB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김BB이 2002. 4. 5. 서울 ○○구 00동 1690-38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2. 위 주택을 매각하였고, 2007. 9. 18. 서울 ○○구 00동 467-25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MMM’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7. 3. 7. 매도한 사실, ② MMM 502호 임차인 강00이 원고 김BB에게 2010. 10. 4. xxx,000,000원, 2012. 10. 8. xx,000,000원 합계 xxx,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김BB이 이중 x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 ③ 원고 김BB이 2017. 3. 7. MMM을 정00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강점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00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정00가 2021. 9.경 강00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BB이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중 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면서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것을 예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부터 출금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고 김BB이 2017. x. 7.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고 MMM을 매도한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xxx,000,000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은 2004. x. 30.부터 2018. x.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115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망 정DD가 원고 김BB에게 임대료 수입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000원이 MMM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에도 2002. . 25.부터 2015. x. 30.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xxx,000,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점, ③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MMM의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결국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MMM 등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이미 반환 내지 정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 김BB의 임대수익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은 망 정DD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서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여세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원고 김CC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김CC의 성과금 등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