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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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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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의 합헌성이 확인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원고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위헌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위법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가 원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만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을 다투었지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나요?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참조해,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다툰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금액과 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고 세무서장은 2021년 12월 10일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8,525,591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을 이 사건에서 어떻게 반영했나요?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결정한 내용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주장과 사정을 보더라도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조해, 원고의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51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
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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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25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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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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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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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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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산세 198,525,591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1. 12. 10.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
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8,525,591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
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
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
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
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
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