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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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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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정정 취소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사업자등록, 말소, 정정 또는 정정취소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나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 단체 대표권에 관한 내부분쟁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취소의 위법성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사실의 신고 및 등록사실 증명에 그친다.
-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사업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사업자등록정정이나 그 취소 역시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표권에 관한 내부분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대표권자를 확정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설령 이 사건 통지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정정취소 통지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취소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로서의 지위나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단체 대표자 변경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단체 내부에 대표권 분쟁이 있고 임시총회가 회칙을 위반해 무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2. 10. 5.자 사업자등록정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정정이나 그 취소가 실체상 권리관계를 바꾸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 지위나 대표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나요?
법원은 사업자등록과 그 정정이 사업사실에 관한 기재 또는 정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기재되거나 정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나 단체 내부의 대표권 같은 실체상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권 분쟁이 있는 단체는 사업자등록 정정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BBB과 AAA 중 누구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관한 분쟁을 확정한 다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사업자등록 절차가 대표권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원은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8.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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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59 사업자등록증정정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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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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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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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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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정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 △△△△△ △△△△△△(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는 ○○ ○○○구 ○○로 ○○, 40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1. 3. 27.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사업자등록 이후 대표자 및 사업장소재지 등이 수차례 변경되었는데, 2018. 3. 30. 대표자가 AAA로 변경되었다.
나. BBB은 2022.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의 대표자를 ‘AAA’에서 ‘BBB’으로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2. 9. 19. 대표자를 ‘BBB’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단체 내부에 분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22. 9. 26. 대표자를 ‘BBB’에서 ‘AAA’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다.
다. BBB은 2022.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의 명칭을 ‘□□□□ □□□□ □□□□ 종친회(원고)’로, 대표자를 ‘AAA’에서 ‘BBB’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대표자 및 명칭을 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6. ‘이 사건 단체의 전 대표자인 AAA가 회장직 사임을 부인하고 있어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이 있고, 2022. 9. 3. 열린 임시총회가 회칙을 위반한 회의에 해당하여 무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2022. 10. 5.자)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에게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할 것을 안내하였다.
마. BBB은 202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2.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원고의 내부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취소한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업자등록정정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당해 사업사실 중 주체에 관한 정정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 및 말소, 사업자등록정정이나 취소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을 취소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원고로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BBB과 AAA 중 누구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을 확정지은 다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이 사건 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