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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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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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처분상 압류 대상이 납세자 유CC의 재산인지,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유C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았는지 여부
- 차용증과 영수증만으로 수표 양도 및 대여금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장기간 현금화하지 않은 사정이 정상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제소자에게 있다.
- 체납자에게서 압류 전 수표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실제 양도 사실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 고액 대여 사실을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이나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으면 차용증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할 수 있다.
- 영수증도 그 기재일에 실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증거가치가 제한될 수 있다.
- 수표 발행 또는 수령 후 장기간 현금화하지 않다가 압류처분 이후 권리자를 자처하는 사정은 정상적인 거래관념에 어긋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세무서가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납자 유CC가 발행받은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피고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했는데, 원고가 압류 전 수표를 정당하게 양도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전에 체납자로부터 수표를 받았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제소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 유CC로부터 수표를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과 영수증만으로 수표를 정당하게 양도받았다고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과 영수증만으로는 압류 전에 수표를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은 손으로 작성된 문서로 금액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지 않았고, 실제 대여금이 오갔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표를 장기간 현금화하지 않은 사정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원고가 대여금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 일부로 수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즉시 현금화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약 2년 4개월이 지나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권리자라고 주장한 것은 거래관념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국세 체납 압류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된다고 전제했습니다.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당 수표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3.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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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66185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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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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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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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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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CC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유CC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그가 2020. 10. 16. 발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2. 15. 이 사건 각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수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10. 20.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1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제소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양도받은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유CC에게 2019. 6. 24. 5억 원, 2019. 11. 19.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2)은 손으로 쓴 것으로 금액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원고는 이해관계를 같이 해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운 유CC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뿐, 실제 대여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나 그에 맞먹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고 써주었다는 2020. 10. 20.자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또한, 거기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이 사건 각 수표로 이자 일부만을 받았다면서도, 즉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2년 4개월가량 지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권리자를 자처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거래관념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