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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없고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없고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창원지방법원은 원고 법인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은 2019 귀속 법인세 관련 사안으로, 1심에서 국승 판단이 내려졌고 진행상태는 진행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585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58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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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지급인지 여부
  •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
  • 쟁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이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법인세 과세상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본문에는 상세 판결 이유가 첨부 PDF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585 판결은 원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585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은 원고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문제 된 법인세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보상금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없고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058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 법인이 원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없고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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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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