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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

원고들은 2019년 2월 28일 고mm으로부터 **산업 주식 각 14,000주를 증여받고, **산업 소유 부동산을 장부가액 68억 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을 26,500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평가기간 내인 2019년 5월 16일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6,991,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1주당 가액을 98,588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산업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일 후 체결·이행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가 아니므로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 당시 매매가액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411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41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산업 주식에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 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순자산가액 산정 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평가기간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
  • 평가기준일 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이 지급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법인세 부과가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 양도차익 자체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 내 매매대금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본 것이므로 과세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라고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은 매매가액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 부동산 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후 체결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평가기준일인 2019년 2월 28일 후인 2019년 5월 16일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소유 부동산 가액은 장부가액 68억 원이 아니라 매매대금 169억 9,1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매매계약일과 평가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Q 순자산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채로 빼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었고, 양도소득이 발생했거나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순자산가액 산정 시 해당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요?

A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합계액이 80% 이상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치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가액을 169억 9,100만 원으로 반영하자 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 되었고, 법원은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58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Q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 때 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방법 차이로 과소납부한 세액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였으므로 매매가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산세 판단은 신고 경위와 법령상 면제 사유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11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8,588원으로 평가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받아들였고,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41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9.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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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9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O림 외 1명

피 고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5. 5. 22.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5. 원고 고aa에게 한 2019. 2. 귀속 증여세 526,929,5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984,01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주bb에게 한 2019. 2. 귀속 증여세 533,134,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368,9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2. 28. 고mm으로부터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각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9. 5. 29. **산업이 소유한 ** ** ** 32-xx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6,8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6,5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6,991,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98,588원으로 평가된다고 보고, 2022. 12. 5. 원고 고aa에게 2019. 2.28.자 증여분 증여세 526,929,5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주bb에게 2019. 2. 28.자 증여분 증여세 533,134,91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위 증여세액에 계산상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5. 5.경 원고 고aa에 대한 위 증여세 중 1,984,016원, 원고 주bb에 대한 위 증여세 중 2,368,934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26,500원이고, **산업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차감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 제3호, 제2항에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1주당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그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은 2019. 5. 16. 주식회사 지oo일렉트로닉스(이하 ‘지oo일렉트로닉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991,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산업은 계약금 1,7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291,000,000원은 2019. 9. 3.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지oo일렉트로닉스는 201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산업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16,991,000,000원으로 평가할 경우, 2019. 2. 28. 당시 **산업의 자산총액은 26,674,215,747원이고 그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 된다. 한편, 2019. 2. 28. 당시 **산업의 부채총액은12,871,795,857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40,000주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인 2019. 2. 28. 현재 **산업의 자산총액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평가기간 이내인 2019.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6,991,000,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991,000,000원으로 평가되고,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98,588원[= (**산업의 자산총액26,674,215,747원 - 부채총액 12,871,795,857원) ÷ 발행주식총수 140,000주]으로 산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산업의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은 평가기준일 후인 2019. 5. 1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3. 그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평가기준일 현재 **산업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 2항의 문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

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위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에 관하여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➁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6,8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면서‘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6,991,000,000원으로서 위 장부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➂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순자산가액 산정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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