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의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의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상속세 조사에서 누락된 전세보증금 채권과 현금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이 망인의 채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자금여력 및 송금 명목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해당 금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2023.07.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7.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망인의 금전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금융거래내역상 송금액의 단순 차액만으로 대여금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이 없는 경우 채무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원고와 망인의 자금여력 및 거래 경위가 채무 인정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 한다.
  •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며 채무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측이 그 채무의 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가족 간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액 차액을 곧바로 대여금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 이자 지급내역이나 송금 명목, 금전거래의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채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원고가 상속세 신고 당시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조사결과 통지 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이 고려되었다.
  • 원고의 자금여력과 망인의 자력 상태는 실제 금전대여 및 미변제 채무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보낸 돈의 차액만으로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채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송금 금원의 명목, 서로 주고받은 돈의 관계, 이자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 차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A 이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상 국가·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런 서류나 채무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채무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상속세 신고 때 누락한 피상속인 채무를 나중에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당초 상속세 신고에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공제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보아, 뒤늦은 채무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채무 공제에서 상속인의 자금 여력도 판단 요소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의 출처와 주택취득자금 지출, 월세·생활비 부담, 사업 적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당시 수억 원을 쉽게 대여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무 존재를 부정하는 사정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Q 피상속인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했다면 상속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법원은 망인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상당한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했고 금융투자자산과 상속재산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망인의 자력이 원고보다 넉넉해 보이고, 실제 차용했다면 사망할 때까지 변제하지 않을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095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7월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망인의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과 충분한 자금 여력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의 해당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객관적인 증빙과 충분한 자금여력으로 증명되지 않는 금원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770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0. 3. 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소외 CCC, DDD는 2020. 9. 2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억 *,***만 원에 대해 상속세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5.부터 2021. 10. 1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울 광진구 ㅇㅇㅇ ***-*** ㅇㅇㅇㅇ ***, B동 ****호에 대한 망인의 전세보증금 채권 *억 *,000만 원 및 2019. 12. 12. 망인이 계좌에서 출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보관하고 있던 현금(수표) *,000만 원, 합계 *억 *,000만 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억 *,000만 원을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1. 11. 4.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망인에게 *,***,***,***원을 대여하였으나 같은 기간 망인으로부터 *,***,***,***원만을 변제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망인의 채무가 *억 *,***만 원(= *,***,000,000원 – *,***,000,000원) 남아 있고 이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망인의 채무임에도 공제되지 않아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

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채무의 증명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자력 관련

     (1) 원고와 그 배우자였던 소외 EEE는 2000. 2. 11.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의 지분 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 4. EEE와 이혼하였는데, 재산분할로 원고가 EEE에게 위 아파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EEE이 원고에게 **억 원을 지급하고, 또 위자료로 **,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본소), 2013드합******(반소)].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6. 2. 24. EEE으로부터 합계 **억 *,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28. 소외 FFF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억 *,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계약금 *,*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중도금 *억 *,*00만 원은 2015. 12. 30.에, 잔금 *,000만 원은 2016. 1. 29.에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소외 GGG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억 *,*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억 *,***만 원, 2016. 4. 26. 잔금 **억 *,***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잔금지급일에 위 GG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7. 1. 10.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 ***길 **, ***동 ***호(ㅇㅇㅇㅇㅇㅇㅇㅇ)를 임대차보증금 *억 원 및 월 차임 ***만 원에 임차하여 자녀 소외 HHH와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5) 원고는 서울 중구 ㅇㅇㅇㅇ *가 *** 소재 지상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원, 근로소득 *,***,***원을 각 신고하였다.

    나) 망인의 자력 관련

     (1) 망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 이자소득 **,***,000원, 배당소득 *,***,000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 **,***,000원을 각 신고하였다.

     (2) 망인은 2013. 5. 2. 공주시 ㅇㅇ동 ***-* 외 6필지를 *억 *,000만 원에, 2013. 5. 23.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 외 5필지를 *억 *,***만 원에, 2015. 11. 12.서울 종로구 ㅇㅇ동 경희궁의 아침 ㅇㅇㅇㅇ호를 *억 *,***만 원에, 2016. 3. 7.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000만 원에, 2018. 4. 4. 용인시 처인구 ㅇㅇ읍 ***을 *,***만원에 각 매도하여,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였다.

     (3) 망인은 2013. 5. 2.부터 2015. 5. 18.까지 ‘ㅇㅇㅇㅇㅇ플러스1’ 등 국공채펀드에 **억 *,***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5. 9.경 위 펀드들을 해지하였다.

     (4)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0. 8. 26., 2016. 5. 25., 2019. 12. 30. 합계 **억 *,***만 원의 부동산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소외 III(망인의 계자)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에도 부동산과 보험금 등 **억 *,000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2,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억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피고가 상속세 조사를 종결한 후 발송한 상속세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그 결과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21. 10.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세를 즉시 결정·고지해달라는 취지의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서류, 즉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자료도 특별히 제출된 바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의 주된 출처는 2016. 2. 24. EEE로부터 수령한 **억 *,000만 원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6. 4. 26. GGG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ㅇㅇㅇ동 ***, ***동 ***호(ㅇㅇ아파트)를 **억 *,***만 원에 매수하는 등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주택취득자금으로 이미 지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7. 1. 10. 서울 강남구 ㅇㅇㅇㅇ ***길 **, ***동 ***호(ㅇㅇㅇㅇㅇㅇㅇㅇ)로 이사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당기간 적지 않은 월세 및 생활비를 지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무렵 수억 원의 거액을 손쉽게 대여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반면 망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였고, 그 외에도 **억 *,***만 원 상당의 금융투자자산이 있었다. 더하여 망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2016년은 제외)하고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억 *,***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기도 하였다. 즉 망인의 자력이 객관적으로도 상당할 뿐 아니라 원고보다 오히려 더 넉넉해 보이는바, 망인이 원고에게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였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마)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7. 20.부터 2018. 7. 2.까지 원고가 망인에게 *,***,000,000원을 송금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망인이 송금한 금원이 각기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알 수 없고,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돈과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 사이에 어떠한 관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 달리 이자 지급내역 등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송금액의 단순한 차액인 *억 *,***만 원을 만연히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본소), 2013드합******(반소)

관련 판례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4762 일반행정 · 2024구합5476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74716 일반행정 · 2021구합74716 대표이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등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80285 일반행정 · 2021구합80285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2731 일반행정 · 2024구합2273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7597 일반행정 · 2023구합57597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 일반행정 | 2022구합70209 일반행정 · 2022구합70209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82343 일반행정 · 2024구합82343 부동산의 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의무가 있음. 독촉장은 적법하게 계산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한 것임 | 일반행정 | 2024구합3579 일반행정 · 2024구합3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구합81466 세무 · 2023구합8146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일반행정 | 2021구합52167 일반행정 · 2021구합5216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