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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8년경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권한이 없었고, 계획도서·계획설명서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2008년 당시에도 구 국토계획법과 구 지방자치법상 일정한 대도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과세관청은 실제 주거지역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54 2023.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5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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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8년경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계획도서·계획설명서 작성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가 실제로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상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과세관청은 유효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전제로 과세할 수 있다.
  •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구 국토계획법상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는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또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보다 관련 법령상 용도지역이 기준이 된다.
  • 농지가 실제로 주거지역 용도로 이용되지 않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 안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토지가 실제로 주거지역처럼 이용되는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상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하자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바로 위법해지나요?

A 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공정력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설령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은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2008년에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있었나요?

A 법원은 2008년 당시 구 국토계획법과 구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지형도면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는 실제 개발되지 않아도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와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는 실제 개발 여부나 주거지역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령상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54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과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5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22.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자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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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254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지훈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

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기준 ☆☆☆ ☆☆☆ ☆☆☆ ×××-× 답 3,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

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

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 합계 8,107,69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2. 12. 15.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시가격은 5억 원 미만이므로 이 사

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시장은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였으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시

장이 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없었는바, 2008년 당시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 천안시장이 한 2008년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위법

하다.

②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

계획도서 및 이를 보조하는 재원조달방안 등이 기재된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시장은 이를 작성한 바가 없다.

③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

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안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설령 ☆☆시장이 지

형도면 작성 및 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를 주거지역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시 역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

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용도지역 변경만을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먼저 ☆☆시장이 2008년경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

하여 본다. 구 국토계획법(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

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경 시행되던 위 구 국토계획법에 의하

더라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

된 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공정력이 있어 취소되기 전

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함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하도록 한 후 2008. 12. 1. 지형도면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

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일부 하

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

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처분

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

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

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또한 과세관청은 그 토지가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되었거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

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주거지역으로서

이용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재판장 판사 김용덕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판사 이민정

도시내 소재한 쟁점농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지

판사 김한울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구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2008. 12.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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