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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이 유흥주점 ‘RRR’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CCC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상 귀속 명의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 동업계약, 사업자등록, 사업용계좌 개설 및 세금 신고·납부를 자신들 명의로 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한 반면, CCC이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을 관리·운영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294 2023.05.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29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5.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상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의 필요가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또는 실사업자인지
  • CCC이 이 사건 주점을 실제 관리·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와 문답서의 증거가치
  • 조세포탈 고발 사건의 불기소결정이 명의대여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사업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을 주장하려면 제3자가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 임대차계약,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관련 서류, 사업용계좌, 세금 신고·납부 내역은 실사업자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신을 실사업자라고 인정한 확인서나 문답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그 판단 대상이 조세포탈 여부에 그친 경우 명의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곧바로 좌우하지 않는다.
  • 폐업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나 객관적 뒷받침이 부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명의대여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차계약과 동업계약을 자신들 명의로 체결했고, 사업용 계좌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관리했으며, 세무조사에서도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객관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증명은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사정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주점 임대차계약을 자신들 명의로 체결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서를 작성하고 원고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매출과 비용을 관리한 점도 실사업자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명의대여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로 평가되었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실제 대표자라고 인정한 확인서나 문답서는 과세소송에서 증거가 되나요?

A 법원은 원고 AAA의 자필확인서와 원고 BBB의 문답서를 실사업자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확인서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구체적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BBB은 명의대여 시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을 고지받고도 실사업주임을 인정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자가 실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들은 CCC가 이 사건 주점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CCC가 주점을 실제 관리·운영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일부는 폐업 이후의 것이거나 운영기간 중 자료가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사실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포탈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면 과세처분 취소에 유리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건의 판단 대상은 조세포탈 여부였고, 이 사건의 핵심인 명의대여 여부가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기소결정만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294 사건에서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5월 19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29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5.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CCC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관리,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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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8429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세무서장, ○○시장.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8. 한 별지 1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1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0. 8. 7. 한 별지 1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BBB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8. 별지 2 중 [표 1, 2]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7. 6. 한 별지 2 중 [표 3]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0. 8. 10. 한 별지 2 중 [표 4]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5. 8. 1.부터 2018. 3. 5.까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000 지하 2층에소재한 ‘RRR’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자이다(지분율: 원고 AAA 60%, 원고 BBB 40%).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1. 30.부터 2020. 6.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매출액 x,xxx,xxx,xxx원을 신고하지 않고 지급수수료 xxx,xxx,xxx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2 각 표 기재 ‘처분일’란 각 기재 일에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목’란 기재 각 세목에 관하여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12., 같은 달 2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CCC에게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점은 실질 사업주인 CCC이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질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5. 7. 15. 임대인 DDD 외 6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2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1,8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지급하였다(원고 AAA9,000만 원, 원고 BBB 6,000만 원).

(2) 원고들은 2015. 7. 10. 원고 AAA 60%, 원고 BBB 40%의 지분비율로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7. 31.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허가증, 자금출처명세서 등 관련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주점을 공동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4) 원고들은 2016. 1. 14. 이 사건 주점의 상호를 ‘RRR’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변경된 영업허가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들은 원고 AAA 명의의 계좌 2개, 원고 BBB 명의의 계좌 1개를 개설하여 각 사업용계좌로 신청․등록하였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점의 매출은 물론 임대료 및 주류, 원재료비, 인건비, 봉사료 등의 지출을 관리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통해 이 사건 주점의 소득을 지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원고들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

(7) 원고들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주점의 실제 대표자라는 사실을 문답서(원고 BBB) 및 자필확인서(원고 AAA)의 형식으로 인정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의 임대차계약도 자신들의 명의로 체결하고 이 사건 주점 운영과 관련된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실제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사정에 해당한다.

(2) 원고 AAA은 세무조사과정 중 작성한 확인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바 있고, 위 확인서가 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 BBB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명의대여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주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실사업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이 사건 주점을 실제 관리,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4)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점의 대리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주점의 운영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화 역시 극히 일부만 제출되어 원고 AAA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볼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며 제출한 보험계약조회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체결일이 2019. 10. 1.로서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 가입된 것임이 확인된다. 그 외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원고 BBB이 이 사건 주점 카운터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CCC에게 매출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는 이 사건 주점 폐업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외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경우 그대로 믿기 어려움은 원고 AAA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다.

(6) 한편 원고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조세포탈여부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명의대여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을 뿐더러(불송치결정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명의대여행위 등 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고발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고 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정도의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번복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조세범 처벌법

관련 판례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56751 일반행정 · 2024구합5675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 일반행정 | 2022구합68619 일반행정 · 2022구합68619 원고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5670 일반행정 · 2023구합65670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4710 일반행정 · 2022구합84710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23587 일반행정 · 2022구합23587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375 일반행정 · 2023구합50375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30053 일반행정 · 2023구합30053 미환류소득 법인세와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의 재차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73646 일반행정 · 2024구합73646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7729 일반행정 · 2024구합57729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821 일반행정 · 2022구합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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