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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2022. 11. 18.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7,966,484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가 2022. 12. 1.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하고 분납을 신청하자 2022. 12. 7.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38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3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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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으로 취소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납부가 기존 부과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이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기존 처분을 취소한 경우, 기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의 이익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무효확인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취소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하면 기존 부과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피고가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법원은 그 처분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Q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 주장은 이 사건에서 판단되었나요?

A 판례 요지에는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평등, 재산권 보장,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본문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결론은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이 아니라 소의 부적법성에 근거합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538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피고는 2022년 11월 18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57,966,484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22년 12월 1일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하자 피고는 2022년 12월 7일 기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각하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3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9.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조세평등), 제23조 제1항(재산권보장), 헌법 제35조 제3항(주거생활안정), 헌법 제14조(거주이전자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를 위배하였고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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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경 1)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중 1,000원의 범

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청구취지에는 ‘2022. 6.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따르면 ‘2022. 11.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11. 18. 원고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305,404원 및 농

어촌특별세 9,661,080원 등 합계 57,966,4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22. 12. 1. 피고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305,404원 및 농

어촌특별세 9,661,080원 등 합계 57,966,484원을 신고하며 2023. 7. 14.부터 2023. 9.

15.까지 분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정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규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

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

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

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1항에 의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피고가 구법 제16조 제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

으로 취소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5항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4조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35조 제3항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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