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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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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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해외컨설팅업체가 제공한 이 사건 컨설팅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원고인지 지원대상기업인지
- 이 사건 컨설팅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인지
-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지원금 부분을 기준으로 용역 공급장소를 판단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파트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용역 수행·검수·승인·대금지급 구조가 원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 판단될 수 있다.
- 용역 결과물의 권리 귀속, 검수 및 승인, 사업 활용 여부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라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볼 수 있다.
- 역무 제공에 공급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때 고려된다.
- 원고가 결과물을 국내에서 검수하고 사업에 활용하며 상부기관에 보고한 점은 국내 사용·소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지원대상기업도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더라도,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원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컨설팅업체가 수행한 컨설팅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외컨설팅업체가 수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와 직접 파트너계약을 체결했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검수·활용했으며, 면세사업에 사용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외컨설팅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당사자가 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역 결과물을 직접 검수해 승인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사업에 활용한 점을 들어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컨설팅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과물이 국내의 원고에게 제공되고, 원고가 국내에서 검수·승인·활용했으며, 상부기관에 사업 결과로 보고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컨설팅 결과물을 국내에서 검수하고 활용한 점이 대리납부 판단에 왜 중요했나요?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서 컨설팅 결과물을 직접 검수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아 공급장소가 국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이 자부담금을 냈더라도 원고의 대리납부 의무가 부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컨설팅 비용은 지원대상기업의 자부담금과 원고의 지원금으로 조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발주나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만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한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11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5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81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5.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당사자는 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국내에서 위 결과물을 직접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결과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상부기관에 사업 결과로 보고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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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87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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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단법인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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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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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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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7. 24.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7. 23.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K-Global 프로젝트’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외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를 위해 부설기관인 OOOOO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이하 원고와 OOOOO창업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해외컨설팅 용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 기업들(이하 ‘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해외컨설팅 지원업체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지원대상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현지 전문 컨설팅업체들(이하 ‘해외컨설팅업체’라 한다)과 해외컨설팅 파트너계약(이하 ‘이 사건 파트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컨설팅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받았는데, 위 비용은 지원대상기업의 자부담금 (20~30%)과 원고의 지원금(70~80%)으로 조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7. 24.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2021. 7. 23.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16. 및 2021.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해외 시장의 분석 및 대응이고, 이는 지원대상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모두 국외이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지원대상기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지원대상기업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지원대상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기업마다 70~80%로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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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 지원업체 계약서 - 생략 - |
2) 원고는 지원대상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해외컨설팅업체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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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 파트너계약서 - 생략 - |
3) 원고는 이 사건 지원계약 및 파트너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직접 해외컨설팅업체에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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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생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당사자는 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직접 검수하여 승인한 후 해외컨설팅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파트너계약 제10조는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결과물 등에 대해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원계약 제10조도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지원대상기업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산출물 등에 대해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다.
④ 원고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컨설팅업체 등으로부터도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형태로 컨설팅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원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
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공동발주 내지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원고나 지원대상기업 둘 중 하나의 사업자만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송금액에 따라 용역공급을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발주나 공동사업이 아니라거나 사업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만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목적은 국내에 있는 원고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지원대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지 법률‧회계‧특허‧마케팅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은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함을 전제로 수행된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제공되었다. 이후 원고가 국내에서 위 결과물을 직접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결과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상부기관에 사업 결과로 보고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다.
② 해외컨설팅업체는 원고가 승인하여 작성한 전문컨설팅의뢰서를 기본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해야 하고, 용역 수행방법은 원고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이 사건 파트너계약 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해외컨설팅업체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고는 신청서와 의뢰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이 사건 파트너계약 제5조 제1항, 제7항). 즉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승인 등을 해야 할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③ 결국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가 지원하는 지원대상기업이 해외진출함에 있어 해외 법률‧회계‧특허‧마케팅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은 지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원 부분은 원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