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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인BB이 신AA에 발급한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자료의 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타인의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행정심판 각하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제소기간, 피고적격, 처분성, 기판력, 법률상 이익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본안에서 법원은 손DD 및 신AA의 세무조사·신고 관련 자료 등은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원고의 문답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원고와 손DD 외 4인 사이의 합의서, 원고가 신청해 받은 지급명령, 인BB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는 원고의 납세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정보로 보아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2022.1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2.1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보유·관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신AA·손DD 관련 세무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인지
  • 원고의 납세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거부사유로 들어 과세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작성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문서이고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또는 인BB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된 자료는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다.
  • 손DD의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세무조사·조사종결 이력조회, 신AA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보아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특정 세무조사 자료로 한정되지 않고 관련 포괄자료인 경우,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처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유·관리 개연성을 판단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90일 내 소를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자 본인의 세금과 관련된 조사자료도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비밀유지 조항만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과 시행령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공개 범위는 해당 자료가 본인의 납세와 관련되는지, 타인의 과세정보인지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무조사 이력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손D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신AA 및 손DD의 세무조사 이력조회, 신AA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타인의 과세정보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자료가 타인의 과세정보이고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비공개가 유지되었습니다.

Q 원고가 작성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세무 관련 자료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문답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원고와 손DD 외 4인 사이의 합의서, 원고가 받은 지급명령 등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원고가 작성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인BB 및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과 관련되어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가 있던 회사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는 타인의 과세정보로 비공개되나요?

A 법원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가 원고가 대표로 있었던 인BB의 자료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타인의 과세정보로 보기 어렵고,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은 언제 제기해야 적법한가요?

A 피고는 원고의 소가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1년 3월 11일경 재결서를 송달받았다고 주장했고, 그보다 앞서 송달받았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4일 제기된 소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했다면 그 기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원고가 신AA과 인BB의 부가가치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이상 피고가 그 처분의 당사자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세무자료 정보공개청구가 단순 민원이라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대상이 안 되나요?

A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문서 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으면 다른 기관의 비공개결정 취소소송도 기판력에 반하나요?

A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부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사건은 원고와 부천세무서장 사이의 사건이고, 이 사건은 당사자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관이 해당 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정보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나요?

A 피고는 신AA이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대상기간에 신AA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청구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6 사건에서 정보비공개결정은 전부 취소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 중 일부만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별지1 목록 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타인의 과세정보로 본 일부 자료는 비공개가 유지되었고,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일부 자료는 공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6
  • 귀속년도 : 200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16.
  • 생산일자 : 2022.11.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툰 사안으로,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거부사유로 들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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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구합716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원 고

김*철

피 고

중***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10.13

판 결 선 고

2022.11.17.

주 문

1.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가운데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8. 피고에게 “신AA 주식회사(이하 ’신AA‘이라 한다)이 원고가 대표로 있던 인BB 주식회사(이하 ’인BB‘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문서는 타인의 과세정보이므로 구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3.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1. 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2021. 6.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는 2021. 3. 11.경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위 날짜 이전에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1. 3.11.경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AA과 인BB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당사자로서 피고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

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구 정보공개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상 피고의 정보비

공개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에 부**장을 상대로 이 사건 문서에 관한 정

보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20. 10. 8. 확정되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217

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소는 관련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원고와 부**장 사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상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인데, 신AA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6, 8, 9호증, 을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BB은 2002년경 신AA로부터 의**시 **동 473-3 소재 CC프라자 상가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신AA은 2003년경 손DD 외 3인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 인BB은 위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를 한 다음 신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신AA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손DD 외 3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인BB이 신AA에 대한 매출액 510,385,455원(부가가치세 포함 561,424,000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장에 통보한 사실, 부**장은 2006. 9. 1. 인BB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38,545원 및 가산세 29,842,236원 합계 80,880,781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 9. 5. 위 매출액 전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BB의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자 원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인천세무서장은 2007. 12. 1.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부**

장이 인BB에 부가가치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된 경위 및 인*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가 신AA에 대한 세무조

사에 의한 것인지, 손DD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서 신AA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내용은 ’신AA이 인BB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자료‘로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일 뿐 신AA에 대한 조사자료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AA이 인BB로부터 받은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자료는 원고가 부과받은 세금과 관련되는 것으로 타인의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

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

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

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

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타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취지 참조).

2) 비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1, 2, 7 내

지 9, 11, 12번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순번 1)는 손D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이고, 확인서(순번 2)는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에서 손DD 외 4인이 DD프라자 상가건물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인BB에 지급한 공사금액에 관한 확인서이다. 그리고 세무조사이력조회(순번 7), 조사종결이력조회(순번 8), 조사종결이력조

회(손DD)(순번 9)는 신AA 및 손DD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조회 또는 조사종결 이력조회에 관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3년 1기 예정)(순번 11), 부가가

치세 신고서(2003년 1기 확정)(순번 12)는 신AA의 2003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이다. 위 각 정보는 손DD가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위 각 정보가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손DD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인BB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에게 2003년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위는 원고가 위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신AA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합계

7,711,4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에도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공사대금 561,424,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인천지방법원 2016구합 685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79 판결 참조), 위 각 정보는 손DD의 과세정보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개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순번 3 내지 6,

10번의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은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

세와 관련된 정보’에 관하여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거부사유로 들어 원고의

과세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문답서(순번 3번)는 손D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시 원고의 문답서이고, 답변서(순번 4번)는 손D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이다. 그리고 합의서(순번 5)는 원고와 손DD 외 4인 사이의 공사금액 합의서이고, 지급명령(순번 6번)은 원고가 신AA, 손D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차10411호로 신청하여 받은 지급명령이다. 위 각 문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인BB에 부과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고에게 부과된 2003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료로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순번 10번)는 원고가 대표로 있었던 인BB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공

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개대상 정보 중 별지2

목록 기재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3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217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68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7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차10411호 지급명령

관련 판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합6670 일반행정 · 2021구합6670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68426 일반행정 · 2023구합684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3963 일반행정 · 2023구합13963 임대주택 2개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68807 일반행정 · 2023구합68807 이 사건 합의금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90019 일반행정 · 2023구합90019 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0050 일반행정 · 2024구합50050 사업자가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용역 등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0220 일반행정 · 2023구합50220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3096 일반행정 · 2023구합23096 법인인수계약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인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양해각서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14152 일반행정 · 2023구합1415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1032 일반행정 · 2024구합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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