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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피고는 원고가 운영한 사업장의 2012년도 수입금액 미신고를 이유로 2017년 9월 4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본인이 아니라 오피스텔 경비원에게 송달되었고 이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해 입주민에게 전달해 왔고 입주민들이 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 등 입주민이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24 2025.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2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하자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건물 경비원이 수령해 입주민에게 전달하고 입주민들이 이 배달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수령권한의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 다만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위법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 독촉장,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가 모두 같은 주소지의 경비원에게 수령되고 반송되지 않은 사정이 송달 관행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처분 고지가 전자고지로 송달된 뒤 약 6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도 송달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부정하는 판단 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 경비원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대신 받은 경우 송달이 유효한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오피스텔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해 왔고 입주민들이 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비원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했고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으며, 같은 주소지로 온 다른 등기우편도 경비원이 받아 반송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과세예고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우편물이 관례적으로 경비원을 통해 수령·전달되어 왔고, 입주민들이 그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비원에게 묵시적 수령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 판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어 경비원이 수령했고, 그 수령이 묵시적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그런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 청구를 기각했나요?

A 원고는 2017년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어 오피스텔 경비원이 수령했고, 그 건물에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받아 전달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관례적으로 등기우편물을 경비원이 송달받아 입주민에게 전달하였다면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32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오피스텔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입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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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13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4.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상호 CC)의 2012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17. 9. 4. 원고에게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0. 27. 피고에게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및 고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0. 31. 아래 정보를 공개하였다.

1.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내역

가. 과세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라고 하고, 그에 관한 통지서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고 한다) 유무: 유

나. 송달장소: ○○시 ○○구 ○○로 000번길 00, 000호(○○동, ○○○○○)

다. 1차 및 2차 발송일자 및 반송일자: 1차 발송일자 2017. 7. 28.

라. 공시송달일자: 해당없음

마. 우편종료: 2017. 7. 28. 송달완료(본인)

바. 방문기록내역: 확인불가

2. 체납 중인 세금 전체에 대한 고지내역

가. 고지일자: 2017. 9. 4.

나. 귀속년도: 2012

다. 금액: 00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2017. 7. 28. 원고가 아닌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에게서 위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그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로써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부송달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4)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7. 7. 28.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오피스텔 건물 경비원인 차DD가 이를 수령하였는데, 이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점, ②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위와 같은 주소지로 2017. 10. 11. 독촉장을, 2017. 12. 4.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의 다른 경비원 역시 위 독촉장과 통지서를 각 수령하였고, 위 각 서류가 반송되지 않은 점, ③ 이에 의하면 위 건물에 송달되는 등기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비롯한 위 건물 입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그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2017. 9. 4. 전자고지 방식으로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6년 넘게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과세예고통지를 문제 삼아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관련 판례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5409 일반행정 · 2023구합55409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0430 일반행정 · 2022구합100430 불법?사기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7549 일반행정 · 2022구합6754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비율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지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0295 일반행정 · 2022구합10295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21899 일반행정 · 2024구합21899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0906 일반행정 · 2022구합60906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3335 일반행정 · 2022구합83335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시 근무하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소득의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잘못 적어 기타소득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구합76481 일반행정 · 2022구합76481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81565 일반행정 · 2023구합81565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양도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현물출자 즉, 매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8940 일반행정 · 2022구합5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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