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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원고는 2010년 원고 명의로 등록된 ‘TTTT산업’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체납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아버지 JJJ이 미성년자였던 원고 몰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를 도용하였으며, 군복무 중이어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해당 신고 당시 성인이었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명의 사용을 인지하고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2023.04.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4.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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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명의도용에 따른 무효 행위인지 여부
  • 원고가 아버지 JJJ에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 납세고지에 관한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성격
  • 원고의 조세채무 및 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무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명의자가 성인인 상태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명의도용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실질 운영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자가 명의 대여와 신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신고 권한의 묵시적 위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본세뿐 아니라 그에 관한 가산금 납부의무도 존재한다.
  • 과세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성인이 된 뒤 신고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을 인지하거나 도움을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기준을 보나요?

A 법원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할 때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6두644 판결의 법리를 참고한 것입니다.

Q 군복무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군복무 중이어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복무 중인 2013년 5월 30일경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직접 처리했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군복무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조세채무 부존재가 인정되나요?

A 원고는 실제 운영자가 아버지 JJJ이고 자신은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실질적인 운영자가 JJJ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명의대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조세채무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 납세고지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면 부적법한가요?

A 피고는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직접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과세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 부가가치세 체납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조세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세뿐 아니라 그에 관한 가산금 납부의무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5.
  • 생산일자 : 2023.04.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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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4214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 ‘TTTT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KK구 SSS로 ○○○에서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4. 7. 폐업하였다.

  나. KK세무서장은 원고가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의 ‘고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30.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나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것은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나 원고가 신고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 체납액에서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부분을 다투는 것은 처분성이 없는 부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임을 전제로 그 대상적격이 없음을 다투는 것이나, 이 사건 소는 과세처분의 취소 등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고 과세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세채무의 부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199*생)의 아버지인 JJJ이 원고가 미성년자이던 2010. 7. 1.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 17.부터 2013. 10. 16.까지 군복무 중이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JJJ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JJJ이 원고 명의로 위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친권자의 동의,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위 사업자등록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바,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참고).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청구는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한다[한편 위 각 신고행위는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의 금액(위 1. 나.항 표의 ‘체납액’란 기재 각 금액)에는 가산금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 각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각 부가가치세의 본세 외에 그에 관한 가산금 납부의무도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따라 가산금 관련 조세채무의 존부 또한 결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원고 명의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만 21세의 성인이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된 시점은 원고가 군복무 중인 2013. 5. 30.경인데, 위 계좌 개설 업무는 당시 성인이었던 원고가 직접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원고는 군복무 등과 무관하게 이 사건 조세채무 관련 신고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JJJ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에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JJJ이고, JJJ이 이 사건 조세채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JJJ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JJJ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행위에 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 신고행위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2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각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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