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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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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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이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을 합헌으로 판단한 경우, 같은 취지의 위헌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을 부정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처분의 절차나 세액 산정 자체보다 부과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나요?
이 판결은 해당 규정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합부동산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법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취소를 구한 세금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한 원고에게는 종합부동산세 37,946,410원과 농어촌특별세 7,589,280원이, 다른 원고에게는 종합부동산세 84,291,820원과 농어촌특별세 16,858,36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는 어땠나요?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2년 6월 8일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행정법원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20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0.
- 생산일자 : 2024.10.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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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1. 11. 24.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46,410원, 농어촌특별세 7,589,280원의,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11. 25. 원고 주식회사 DD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4,291,820원, 농어촌특별세 16,85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21. 11. 24. 및 2021. 11. 25.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