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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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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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세법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
-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에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가압류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처분 통지 또는 처분 인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다.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처분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압류해제 사유인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해당성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뒤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3월 7일경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통지받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였습니다. 법원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부동산 환가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세 압류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건물과 부지 지분에 여러 압류와 가압류가 있어 세무서가 체납세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가압류가 사정변경으로 취소된 경우 국세 압류도 같이 해제되나요?
원고는 가압류등기가 사정변경으로 말소되었으므로 국세 압류처분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것이므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19 사건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3.
- 생산일자 : 2023.11.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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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19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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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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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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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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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0000. 00. 00. 유BB이 체납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 소유
인 서울 중랑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환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마쳐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23. 3. 7.경 위 최고서를 고충민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인용불가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 수건의 국세 압류 및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 등이 있어 피고가 유BB의 체납세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국
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사정변경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55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
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31조, 제57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7.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
수법에 따른 것이므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적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