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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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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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지분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공유주택 지분권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지분 보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본문상 법원은 2021년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상속주택 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정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1주택 보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한 경우 두 주택을 모두 과세대상물건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분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상속주택 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그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도 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다가 이후 매도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상속받은 제2아파트 지분을 이후 매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제2아파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당시 종합부동산세법에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유주택 지분권자는 종합부동산세 판단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판결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공유주택 지분도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01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1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기존 아파트와 상속받은 제2아파트 지분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0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0.
- 생산일자 : 2023.1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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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1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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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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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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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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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OO. 6. 1. 당시,
1) 서울 OO구 O동 OOO OOOOOO아파트 O0O동 O0O호(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20OO. O. OO.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 OO구 OO동 OOOO OOOOOO O0O동 OO0O호 중 1/O 지분(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OO. OO. OO. 원고에게 위 각 아파트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O,OO0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OO. OO. O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는 20OO. 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OO. OO.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O 내지 O호증, 을 제O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20OO. O. OO. 제2 아파트를 상속하였으나, 20OO. O. OO. 타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OO. O. OO.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처럼 원고는 갑자기 제2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달리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중과하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일인 20OO. 6. 1. 당시 제2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상속을 원인으로 1/O 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주택을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거나 그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취급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제1 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모두 과세대상물건으로 삼아 20OO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