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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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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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또는 P○○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자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법인세법 적용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사찰 등록 시 첨부된 재산목록이나 정관, 사찰등록증상 기본재산 기재만으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이 실질 귀속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상당 기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수익을 취득하였으며 담보대출 이자를 변제한 사정은 원고의 관리·처분권 행사 정황으로 보았다.
- 부동산 양도대금이 P○○에 귀속되었다거나 P○○가 그 대금으로 다른 사찰부지를 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찰 명의 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을 개인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찰인 P○○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이 사찰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사찰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P○○가 실제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전제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P○○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개인이면 실제 소유자도 개인으로 추정되나요?
이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했고, 사찰 등록 전부터 원고 자금으로 취득된 사정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상 소유자를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찰 재산 목록이나 정관에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으면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찰 등록 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P○○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P○○가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P○○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거나, P○○가 소유자로서 관리·처분권을 행사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수익과 대출이자 변제는 실제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2007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당 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를 음식점에 임대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수익을 취득하고 담보대출금 이자도 직접 변제한 정황을 들어, 원고가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해 온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P○○가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 요소였습니다.
양도대금이 사찰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했나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P○○에 귀속되었고 그 돈으로 다른 사찰부지 등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이나 사용 내역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73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7월 6일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1,208,9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3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점,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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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7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7.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7. 6. 자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1,208,9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취득일에 ○○시 ○○구 ○○동 220-4 외 6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8. 12. 24. 주식회사 ○○ 및 ◐◐에게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8억 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9. 2. 26. 납부세액을 8억 3,1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사찰(비법인사단)인 대◐◐교◐◐ (이하 ‘P○○’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1.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는 원고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또한 개인인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2. 1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P○○의 재산으로 등록되었고, 그 등록 이후부터 양도 시까지 P○○의 사찰부지로 사용되었던 점, P○○의 정관 및 사찰등록증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P○○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P○○의 기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P○○이고,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P○○에 귀속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개인 재산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P○○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P○○는 2013. 12. 13. 사단법인 P○○ 소속의 사찰로 등록되었고, ○○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발급 받았다.그러나 사찰 등록 시에 첨부된 재산 목록(갑 제3호증)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P○○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불구하고 P○○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P○○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P○○가 관리?처분하였다거나, P○○가 자신의 수입으로 위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다거나, 그외 P○○가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취득한 직후인 2007. 12. 3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 7. 7.부터 2013. 12. 31.까지 ‘◐가든’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주지로서운영하던 ●●동 소재 Q◎◎의 주택재개발사업 영업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찰을 운영할 수 없어 대출이자 납입 등을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위 각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상당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수익을 취득하였고, 담보대출금의 이자도 직접 변제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왔던 정황을 엿볼 수 있다.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P○○에 귀속되었고, P○○는 위 양도대금 중 대출금 상환 및 미수령 금액 등을 제외한 5억 2,400만 원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 사찰부지 등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