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2016년, 2017년, 2019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뒤, 과세관청이 감면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4년에 이미 A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양도시기는 2004년이고 실질적 소유자 또는 소득 귀속주체도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04년 매매계약서의 기재 불일치, 대금 수령 증거 부족,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재산세 납부, 위임장 기재 등을 종합하여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A가 실질적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2024.0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원고 주장처럼 2004. 5. 12.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닌 A인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가 제출한 2004. 4. 1.자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이 매매 및 대금청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합계가 일치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기재가 부정확하면 처분문서로서 신빙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다.
  • 금융거래내역상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 수령 자료가 없으면 대금 전액 수령 및 대금청산일을 인정하기 어렵다.
  • 토지에 관한 가등기, 제3자의 양도소득세 납부, 양수인의 세금 납부 약속 등만으로는 실질적 소유자나 소득 귀속주체가 명의자와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납세자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ㆍ거래계약신고필증ㆍ세금계산서에 본인이 거래주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사정은 실질 귀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 단계에서 실질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경위도 법원이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 명의가 원고에게 남아 있는 토지를 과거에 이미 팔았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토지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맞지 않고 잔금 지급 자료가 부족하면 과거 양도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4년 5월 12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그때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서의 총액과 세부 금액 합계가 맞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부정확하며, 잔금 수령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가등기나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만으로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쳤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A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하려면 명의와 달리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원고가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실질 귀속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6차례에 걸쳐 직접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각 신고서에는 원고가 토지를 양도했다는 취지의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었고, 필요경비 관련 세금계산서에도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한 사실도 실질 소유자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도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나 양도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Q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다가 나중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A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자신이 토지 소유자로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며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단계에서 실질적 소유자나 양도소득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의 실질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016년·2017년·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2.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6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의 부과처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31. ○○ ○○군 ○○면 ○○리 xxx-5 과수원 3,650㎡, 1997. 9. 13. 같은 리 xxx-1 답 231㎡, 2003. 8. 21. 같은 리 xxx 답 2,962㎡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ㆍ합병되었고, 원고는 2016년, 2017년, 2019년경 아래 표 기재 각 양도일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3. 18.부터 2020. 4. 2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ㆍ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5.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6. 불채택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 42,025,370원+15,448,06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1.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A는 2004. 5. 12.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위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4. 5. 12.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보아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는 납세자의 세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ㆍ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04. 5. 12.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에게 매도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2004. 4. 1.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매매대금란에는 ‘6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계약금란에는 ‘5,800만 원’, 중도금란에는 ‘1억 5,000만 원(2004. 4. 12. 지불), 잔금란에는 ’4억 4,800만 원(2004. 5. 12. 지불)’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합계액은 6억 5,600만 원(=5,800만 원+1억 5,000만 원+4억 4,8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란의 총액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중요 기재사항에 있어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처분문서로서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②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거래내역 중 2004. 4. 1. 자 5,800만 원이 계약금, 2004. 4. 20. 자 1억 9,000만 원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내역 상 거래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A가 2014. 5. 8. 및 2015.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친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거나, A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B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갑 제2, 15, 16호증),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A라고 보기 어렵다.

    2) ①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9. 4. 30.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신고기한 내에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2016년, 2017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하였다. 위 각 신고서에는 원고가 해당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고,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첨부한 각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쌀직불금 신청서에 첨부된 2004. 5. 12. 자 위임장에도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가, 위임받는 자로 A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현 토지소유자로서 매매나 개발에 대한 모든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원고와 A의 날인이 찍혀있다.

      ③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관련 판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20106 일반행정 · 2022구합2010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0783 일반행정 · 2023구합50783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76853 일반행정 · 2023구합7685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0678 일반행정 · 2024구합70678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비록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2년의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음 | 일반행정 | 2024구합22701 일반행정 · 2024구합22701 담당공무원들이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임대주택해당여부와 같은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77781 일반행정 · 2022구합77781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1구합61598 일반행정 · 2021구합6159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7682 일반행정 · 2024구합57682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1363 일반행정 · 2024구합51363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67925 일반행정 · 2024구합6792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