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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위적으로 구하고,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구한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직원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그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하여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적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의신청 기각결정 송달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직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처분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율 및 법인에 대한 과세 방식이 재산권 침해 또는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무효확인청구에서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전심절차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납세자의 직원이 송달장소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수령한 경우, 대표자가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적법한 송달로 판단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처분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 주장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근거 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한 무효확인청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위헌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청구를 90일 넘겨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위적 취소청구를 각하했습니다.

Q 회사 직원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받으면 송달이 적법한가요?

A 법원은 원고의 직원이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수령한 이상, 대표자가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부과처분 무효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위헌사유만으로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법인이 보유한 여러 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문제 된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과세기준일 기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받은 뒤, 그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일부 주택을 합산배제한 뒤 세액을 감액경정했지만 남은 처분이 다투어졌고, 법원은 취소청구는 전심절차 흠결로 각하하고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이 있으면 법원이 위헌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 당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위헌 여부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20.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중간예납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행정심판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헌재의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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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492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시 ○○구 ○○동 ○○○○○○ ●●●동 ●●●●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도 △△군 △△면 △△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시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x. x. 19.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1)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정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고, 202x. x. 15.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8조 제1, 2항, 제6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3) 갑 제3,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x. x. 6. 기각된 사실, 원고의 직원(편집부장) CCC가 202x. x. 11. 위 기각 결정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 x.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2x. x. 21. 제소기간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4) 원고의 직원 CCC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단기간에 재산권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은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6억 원)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의 최고세율(3% 또는 6%)을 적용하며,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등 개인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3아13758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7. 11.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서(갑 제8호증)에는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납세고지서가 아니므로 결정결의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xx,xxx,xxx원’으로 본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아1375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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