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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누락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홈택스 시스템상 일부 항목만 선택해도 신고가 완료되는 구조와 피고의 안내 부족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홈택스에서 총 과세대상 소득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일부 항목만 선택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2025.04.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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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홈택스 시스템에서 일부 과세대상 항목만 선택해도 신고가 완료되는 사정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 원고의 근로소득 일부 누락 신고가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과소신고 사실을 즉시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위법하게 하는지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홈택스 시스템상 신고 항목 일부만 선택해도 신고 완료가 가능하더라도 총 과세대상 소득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홈택스 구조 및 안내 부족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홈택스에서 일부 소득만 선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해도 신고가 완료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상 해당 연도의 총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것은 신고·납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Q 근로소득을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A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일부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세무서가 과소신고 사실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세무서가 과소신고 사실을 즉시 통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산세 부과에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인가요?

A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가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금액은 얼마였나요?

A 피고는 2023년 9월 1일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8,550원을 무납부고지했고, 그중 가산세는 1,002,456원이었습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45,28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557,167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4.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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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002,4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1년에 bbb사무소에서 사업소득 4,820,000원, 재단법인 ccc에서 근로소득 95,783,902원, 재단법인 fff에서 근로소득 35,101,902원의 소득을 각 얻었다.

나. 원고는 2022. 5.경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소득 중 재단법인 ccc에서 얻은 근로소득 95,783,902원 및 재단법인 fff에서 얻은 근로소득 14,750,139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소득합산표 자료에 따라 2023. 8. 7.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103,177,302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758,815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7,089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3. 8. 30.경 위 과소신고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8,550원[가산세 1,002,456원(=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45,289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57,167원)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3. 9.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납부세액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통지하였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6204 판결, 2014. 11. 27. 선고 2012두2290 판결 등 참조),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시스템상 원고가 해당연도 총 과세대상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과세대상 항목 중 일부만 선택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소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620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2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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