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 관련 조항의 위헌 주장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난 경우 무효확인청구에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법률 위헌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다.
- 이미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근거 법률의 위헌성만을 이유로 다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기간도 지난 사정은 무효확인청구 판단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처분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을 이유로 일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위헌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 법률 위헌 주장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소소송 제기기간이 지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위헌 주장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법원은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취소소송 제기기간도 지난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무효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 무효가 인정되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어 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아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427 판결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1월 31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도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16.
- 생산일자 : 2023.01.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구합11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11. 1. |
|
판 결 선 고 |
2023. 1.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은, x,xxx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xx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를 모두 일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이를 별지로 첨부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사건 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지났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2아50118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xx. xx.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