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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구로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원고 및 원고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2017. 3. 6.부터 2020. 1. 28.까지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3. 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에 이어 제기된 행정소송 역시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2023.06.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6.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 동거인인 배우자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이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서울지방국세청의 환급청구 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납부고지서가 송달장소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판단될 수 있다.
  •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그 후 제기된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 환급청구 거부통지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취지만으로 기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처분 취소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심판청구 자체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그 뒤에 제기된 행정소송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해 각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부고지서를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에도 국세처분 송달이 유효한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일부 납부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취소소송도 부적법해지나요?

A 법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면, 그 뒤의 행정소송도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고지서가 2017년 3월 6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2022년 3월 3일에야 조세심판을 청구해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 취소소송이 왜 각하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 납부고지서를 수령해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송달일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년 3월 3일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후 제기된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국세 환급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존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가 과다 징수되었다며 환급을 요청했고, 환급 불가 회신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이의신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의 환급청구 거부통지를 다투는 취지일 뿐, 피고의 기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각하 결정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85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8.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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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90852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08.

판 결 선 고

2023. 0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소방설비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64%를 소유하였고,

원고의 인척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1)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27%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등 406,369,651원을 납부하지 않

자, 2017. 2. 23.부터 2020. 1. 21.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 중

별지2 목록 순번 1 내지 16 기재 부분은 원고의 배우자 ccc이, 순번 17 내지 19

기재부분은 원고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송달일자에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0.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

이 역수상 명백한 2022. 3. 3.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

구하였으므로 위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의 결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

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4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

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없고,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당해 처

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

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동거인인

배우자 ccc이 2017. 3. 6.부터 2020. 1. 28.까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

과한 2022. 3. 3. 제기된 조세심판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0. 7.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국세를 과다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지방국세청에 19,051,39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10. 25.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자, 2021. 11.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 1.1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위

이의신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의 국세 환급청구 거부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 역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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