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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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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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주명부상 주식 100% 보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 주주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거나 차명 등재되었다는 사정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경영 관여, 주주권 행사, 출근, 배당·급여 수령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제출한 CCC·BBB의 확인서, 직원 진술서, 자금 입금 자료 등이 실질 주주 부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주식을 BBB에게 양도한 사정이 제2차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주식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일견 주주로 보이는 명의자가 명의도용 또는 차명 등재를 주장하는 경우, 주주가 아님은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급여·배당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실질 주주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가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나 관련 회사 직원의 진술서는 작성시기와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 자금 입금 자료가 있더라도 그 금액이 해당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실질 출자자를 단정하기 어렵다.
- 처분 이후 주식 양도 사실은 제2차 납세의무 판단을 번복하기 부족한 사정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주식 100% 명의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상 원고가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명 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납부통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점주주에게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실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에서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출근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고, 주주가 회사에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 주주 여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차명 주주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매형과 누나가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 원고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매형의 확인서에는 명의를 빌렸다는 내용과 법무사 대행 착오라는 내용이 함께 있어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립 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으면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정되나요?
법원은 CCC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법무사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상 CCC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되었을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다른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어,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가 회사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가요?
원고는 회사가 서울에 있고 자신은 청주에 계속 거주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물리적 거리는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이후 주식을 양도한 사정은 처분 취소에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주를 BBB에게 양도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식 양도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본 판단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85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1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8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1.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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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873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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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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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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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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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1.2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서울 ○○구 ○○로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 설립된 회사로서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누나인 B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20##.##.##., 20##.##.##., 2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율(100%)에 따라 체납액 합계 ***,***,***원에 대해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매형인 소외 CCC이다. 원고는 CCC에게 주주의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CCC가 마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상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8조의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 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법인등기부등본 내지 주주명부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CC나 BBB이 작성한 확인서는 원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CCC 작성 확인서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저 혹은 법무사 대행 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여 앞뒤의 내용이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CC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의 직원 허○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작성시기, CCC와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사업 영위 기간 동안 배당을 실시한 바 없기 때문일 뿐이고 주주가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을 필요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지 않았고 출근도 한 적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실질 주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8. 5. 10.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2018. 5. 2. CC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법무사 DDD의 계좌로 2,691,500원이 입금되어(갑6, 17호증) CCC가 출자한 자본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CCC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다른 회사(주식회사 YYY, 주식회사 XXX)도 설립하였고, DDD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다른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이상 CCC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서울 ○○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신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주주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더욱이 과점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5) 원고가 20##.##.##.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00만 원에 BBB에 게 양도한 사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