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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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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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이 사건 수출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거래의 실질 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다투는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실질과세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형사고소 사실이나 사기죄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세법상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제3자라는 점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
- 수출거래가 사업장 명의로 통관자료에 생성되고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거래당사자로 표시된 경우, 이를 형식적 거래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외 회사의 수정신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은 실질 귀속자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로 수출통관자료가 생성된 경우 실제 거래자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처분을 다투는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거래를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2021년 1기와 2기 수출거래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자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를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단정하지 않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사업장 명의로 된 수출거래로 관세청 수출통관자료가 생성되었고, 대외적으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밝힌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오랜 기간 무역업에 종사했고 총 19건의 거래와 관련해 소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형사고소가 불송치된 사실은 세금 처분 취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가 CCC와 BBB를 형사고소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소외 회사가 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처분의 적법성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16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수출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소외 회사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16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2.
- 생산일자 : 2024.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득의 실귀속자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실질과세에 대한 주장 기각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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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0.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14 소재 사업장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된 수출거래(2021년 1기 244,399,334원, 2기 129,654,420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신고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2023.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2021년 1기 1,221,990원, 2기 648,270원)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아닌 CCC이 대표로 있는 소외 A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가 행한 것이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등 참조).
2) 갑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CCC, BBB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원고로 하여금 2021년 및 2022년 각 부가가치세, 2021년 및 2022년 각 귀속 소득세 상당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역시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다’며 불송치(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는 소외 회사가 행한 것으로 모든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소외 회사일 뿐,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상 사업자등록증과 통관 고유번호, 결제금액, 보험료, 운임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뿐 아니라 수출승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된 수출거래에 대하여 관세청 수출통관자료가 생성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섣불리 원고를 형식적 거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는 오랜 기간 무역업에 종사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출신고내역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총 19건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 소외 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는 과세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BBB의 확인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메일내용(갑 7호증의 1 내지 8) 또한 소외 회사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수출면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이에 첨부된 “견본(수출)”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총 19건의 수출통관내역 중 4건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그 명의를 빌려줄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또는 CCC(원고 주장에 의하면 현재 소재불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