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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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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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업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계좌 관리·확인서 작성 행위가 실사업자 판단에 미치는 의미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사업명의자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다투려면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명의자가 사업용 계좌, 공인인증서, OTP를 보유하고 입출금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정은 단순 명의대여자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거래처에 실제 거래가 존재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행위는 사업장 운영자 인식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자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사정은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거래 흐름에 대한 이해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김AA에게 속아 정신력을 지배당했다는 주장을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했다면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했고 사업용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보유하며 입출금 업무를 직접 수행했고, 허위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명의자가 실제 귀속자와 명의가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이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증명이 법원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거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단순 명의대여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 중 거래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그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은 실사업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보유하고 본인 휴대폰 은행 앱으로 입출금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본인 계좌나 친동생 계좌로 송금하고 본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출금 등에 일부 사용한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AA에게 속아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김AA에게 속아 정신력을 지배당해 사업자등록 등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 온 점을 들어 세금 거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구합52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년 10월 5일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32,24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허위 세금계산서 유죄판결은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어떻게 고려됐나요?
판결문에는 원고와 김A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김AA이 업체 모집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맡고, 원고가 금원 이체와 BB건축 계좌 관리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다른 사정들을 함께 보아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2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0.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 명의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가담한 바 있으므로 실질 대표자라 아니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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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2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CC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2,244,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2. 6.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16(ㅇㅇ동, ㅇㅇ프라자)을 소재지로, 상호를 ‘BB건축’으로, 업태를 ‘건축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사건 사업장’), 2022. 11. 2.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종 추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25.부터 2023. 7.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한 후,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1,074,8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김AA은 인천지방법원(2024고단0000)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4노3405)계속 중이다(이하 ‘관련형사사건’).피고인 김AA은 2022. 6.경 피고인 이CC에게 “세금계산서로 1억 원 정도 벌 수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이CC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BB건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AA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피고인 이CC은 피고인 김AA이 지시하는 대로 금원을 이체하고, BB건축 계좌를 관리하는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8.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길 16에 있는 BB건축 사무실에서, 사실은 EE건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12. 29.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1,273,4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김AA이고, 원고는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갑 2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용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등을 보유하며, 본인 휴대폰 은행 앱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입출금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해당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 친동생의 계좌로 송금, 본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출금 등에 그 일부를 사용하였다.
- 원고는 세무조사과정 중 피고가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자 거래처 요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처에 회신한 바 있다. 위 확인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원고는 경찰에서도 ‘거래처들과 연결해 주는 주○민이 아무 문제없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인식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김AA에 속아 정신력을 지배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 등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 2021. 3. 22. 부동산 임대업(일반과세자) 사업을 현재까지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고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신고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거래 흐름에 대해 전혀 이해 없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