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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18 사업연도 신용카드 매출누락분 284,539,003원을 익금산입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이라고 주장한 254,700,000원을 손금산입한 사안에서, 해당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없이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했고 이를 당초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송금 사유나 실제 매입 내역을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사실을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2024.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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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주장된 금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존재 및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만으로 별도 매입비용 지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 주장에 대한 증명 정도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손금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
  •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된 경우, 그 대응 손금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밝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손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그 비용의 누락사실을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 거래처 송금 내역만 있고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나 송금 사유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면 매출누락분 대응 매입액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거래처원장에 추가 손금 인정 요청 금액만 매입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매입액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매입 주장에는 이를 대체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누락분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도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그 비용의 누락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금원이 실제 매입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발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만으로는 손금산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없고, 제출 자료로 송금 이유나 실제 매입 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금융계좌 송금내역만으로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내역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없었고, 송금이 실제 상품 매입을 위한 것인지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손금이나 필요경비의 기초 사실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74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수정신고에서 손금산입한 254,700,000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원장에 매입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손금 인정에 충분한가요?

A 이 판결에서는 거래처원장의 기재만으로 손금 인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거래처원장에 원고가 추가로 손금 인정을 구한 금액만 매입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77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11.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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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787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1.부터 2020. 9. 30.까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20. 10. 16. 신용카드 매출누락분 284,539,003원을 익금산입하고 280,565,416원을 손금산입하는 내용으로2018 사업연도 법인세 5,094,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280,565,416원 중 매출원가로 신고한 254,7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 9. 16. 원고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5,733,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신발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상품 판매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2018 사업연도 매입액 중 절반 이상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발을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이를 당초 신고시 매출액과 매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매입액(이 사건 금원)도 포함시켜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추가매출이 존재하면 그 추가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매입액)가 존재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추가매출만을 인정하고 매입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증명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과 ‘거래처원장’(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에는 거래처에 돈을 송금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거래처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데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도 존재한다.

③ 원고는 ‘실제 매입액이 이 사건 금원보다 더 크지만 누락매출액에 맞추어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다면,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래처원장에는 원고가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이 사건 금원만이 매입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금융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거래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이유로 송금을 하였는지 밝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 거래내역만으로 원고가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신발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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