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A캐피탈이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제휴점 등에 지급한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 중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원고 AA캐피탈이 중고차 오토론 취급과 관련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020년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2017·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재고금융 수수료 중 일정 수수료율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들이 손금 산입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2025.0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에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지
  • 재고금융 수수료 중 일정 수수료율 초과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 손금 불산입 대상 금액의 범위와 그 증명책임의 귀속
  • 재고금융 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보기 어렵다.
  •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는 과도한 대부중개비용, 과잉대출 가능성,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손금성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명칭이 재고금융 수수료나 추가 판촉비이더라도 대부중개를 촉진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편익은 대부중개수수료로 평가될 수 있다.
  • 여신금융기관이 형사처벌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더라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위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신고된 비용이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손비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재고금융 수수료의 명목이나 내부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의 통합 경위 등에 비추어 초과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비용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상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고차 오토론 제휴점에 지급한 추가 판촉비도 대부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금융감독원과 과세관청은 제휴점 등에 지급된 추가 판촉비를 중고차 오토론 취급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보았습니다. 법원도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명칭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대가가 수수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재고금융 수수료가 중고차 오토론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재고금융 수수료 중 일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부분이 중고차 오토론 취급 실적을 고려해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 AA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문제로 제휴점 수입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추가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사정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위반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과도한 중개비용과 고금리·과잉대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원고가 제휴점 등에 추가 판촉비와 재고금융 수수료를 통해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해당 지출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도 손금 부인이 가능한가요?

A 법원은 원고 AA캐피탈이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이 형사처벌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위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대부업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2월 14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이 사건 초과수수료 전부를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초과 부분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재고금융 수수료 중 일정 수수료율을 초과한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초과 부분 중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과수수료 전부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13.
  • 생산일자 : 2025.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부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구합76389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금융지주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0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AA캐피탈’이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이다.

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그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다. 원고 AA캐피탈은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대출상품의 모집·알선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제휴점 등과 사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구분

상품 설명

중고차 오토론

(일반)

고객에게 중고차 구입 대금을 대출해주고, 고객이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중고차 대출상품 중에서 제휴점 등을 통해 취급하는 상품

중고차 오토론

(다이렉트)

중고차 대출상품 중에서 고객이 직접 원고 AA캐피탈의 전산 등을 통해 신청하는 상품

재고금융

자동차상사 등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자동차의 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재고금융 상품

라. 원고 AA캐피탈은 재고금융 취급 금액, 중고차 오토론 취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휴점 등에 재고금융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제휴점 등에 중고차 오토론에 관한 대부중개수수료 명목의 돈과 별개로 대출 건별로 추가 판촉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금융감독원은 원고 AA캐피탈 등에 대한 2018년 종합감사에서 ① 재고금융 수수료가 중고차 오토론 취급 실적을 고려하여 책정된다는 이유로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을 중고차 오토론 취급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보아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각 대출에 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배분하고, ② 추가 판촉비도 중고차 오토론 취급에 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보아 각 대출에 관한 대부중개수수료로 배분함으로써 원고 AA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20. 9. 17. 원고 AA캐피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바. CC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원고 AA캐피탈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2. 4. 25., ① 원고 AA캐피탈에 「2017 사업연도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제휴점 등에 지급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0,000,000,000원은 손금부인 대상」이고, ② 2018 사업연도부터 원고 AA캐피탈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던 원고 주식회사 AA금융지주(이하 ‘원고 AA지주’라 한다)에 「원고 AA캐피탈이 2018 사업연도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제휴점 등에 지급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0,000,000,000원은 손금부인 대상」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각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초과 중개수수료를 통틀어 ‘이 사건 초과수수료’라 한다).

사. 위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라, 피고 DD세무서장은 2022. 5. 16. 원고 AA캐피탈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BB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A지주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초과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도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재고금융 수수료의 기본수수료 한도가 2016. 9. 기준으로 재고금융 취급액의 0.0%이고, 위 기본수수료는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차등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본수수료 한도가 2017. 2. 이후 재고금융 취급액의 0.0%로, 2017. 8. 이후 재고금융 취급액의 0.0%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다.

나. 손금 산입 대상 여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2)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캐피탈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된 대부업법은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높은 대부중개수수료는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대부중개수수료의 과도한 상승은 대부시장에서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에 따른 것이며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되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도입 과정에서 고려되었다.

②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중개수수료로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2013. 7.경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편익’, ‘일정 기간 내 대부중개실적 등과 연동하여 지급되는 편익’ 등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AA캐피탈은 제휴점 등에게 추가 판촉비와 재고금융 수수료의 지급을 통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③ 원고 AA캐피탈은 2015. 5.경 전 재고금융 수수료에 관해 제휴점 등에 기본수수료만을 지급하다가, 2015. 5. 이후 추가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이슈가 제기되어 제휴점 등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고차 오토론 취급 실적을 고려하는 추가수수료 항목을 신설한 것이었다. 즉 원고 AA캐피탈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에 관한 탈법적 수단으로 재고금융수수료를 활용하였던 것이므로, 그와 같은 활용 행위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과정에서 높은 대부중개수수료가 고금리 채무에 대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기도 하였는바, 2017년 내지 2018년에 원고 AA캐피탈의 중고차 오토론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으로 과잉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의 원고 AA캐피탈에 대한 2020. 9. 17. 자 시정명령 당시 여러 중고차 대출 취급 업체 중 원고 AA캐피탈과 EE캐피탈 주식회사만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원고 AA캐피탈과 EE캐피탈 주식회사는 중고차 대출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사들은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9호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부업자 내지 대부중개업자 등을 그 위반 즉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대부중개수수료 지급행위의 위법성이 작지 않다. 비록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은 위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그렇더라도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5항 및 제19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와 원고 AA캐피탈과 같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는 입법자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나 형사처벌 필요성 등을 달리 평가한 결과로 보일 뿐이다.

다. 손금 불산입의 범위

1) 관련 법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초과 부분 중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니어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지 않은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초과수수료 전부를 손금 불산입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AA캐피탈은 2015. 5.경부터 재고금융 수수료를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나누어 운영하였는데, 2016. 9.경 기본수수료율 한도가 0.0%로, 추가수수료율 한도가 0.0%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고 AA캐피탈은 2017. 2.경부터 재고금융 수수료를 기본수수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2017. 2.경부터의 기본수수료율 한도를 위 2016. 9.경 기본수수료율 한도와 추가수수료율 한도를 더한 비율인 0.0%로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 AA캐피탈은 2017. 8.경 기본수수료율 한도를 0.0%로 변경하였다.

② 위와 같이 2016. 9.경 변경된 기본수수료율 한도(0.0%)와 추가수수료율 한도(0.0%)와 2017. 2.경 변경된 기본수수료율 한도(0.0%)에 비교하여 보면, 원고 AA캐피탈은 2017. 2.경 종전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를 통합하여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A캐피탈은 위 2017. 2.경 변경 전 재고금융수수료를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로 나누어 운영할 때에는 기본수수료를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7. 2.경 변경에 따른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의 통합 이후에도 기본수수료를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④ 피고들은 2017. 2.경 변경에 따라 기본수수료와 추가수수료를 기본수수료로 통합하기 전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0%까지는 다른 요소의 고려 없이 재고금융 취급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고금융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산정 방식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4항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5항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8호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9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관련 판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일반행정 | 2022구합53457 일반행정 · 2022구합53457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에 있음 | 일반행정 | 2021구합75559 일반행정 · 2021구합75559 계약서상 투지수익금 지급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후발적 경정사유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합7936 일반행정 · 2023구합7936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134 일반행정 · 2024구합134 ‘불우한 자’란 ‘상속인 외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일반행정 | 2024구합23438 일반행정 · 2024구합234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구합6162 세무 · 2023구합616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행정 | 2023구합62114 일반행정 · 2023구합62114 철거예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수인의 책임아래 철거하기로 하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208249 일반행정 · 2023구합208249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구합87528 세무 · 2022구합87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0구합76296 일반행정 · 2020구합7629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