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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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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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가 유가증권 압류인지 무체재산권 등 압류인지 여부
- 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자 통지로 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채권압류통지서 미송달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압류가 적법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여부
-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권 미발행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 등 압류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51조의 통지 방식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이 보존기간 경과로 제출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송달을 추단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의 존재, 법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 제출,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의 정상 송달 정황 등이 송달 추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압류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그 압류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압류 효력이 발생하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제51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인이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정 등을 근거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증명원이 없으면 압류 효력이 부정되나요?
이 판례는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송달증명원이 없다는 점만으로 송달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했습니다. 다만 송달 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송달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압류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되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압류채권 표시, 수신자 등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했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독촉장과 납부고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다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송달증명원 보존기간 경과를 종합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추단했습니다.
주식 압류가 적법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각 압류로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압류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4 사건에서 원고의 압류해제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주식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압류 사실이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추단되어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각 압류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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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13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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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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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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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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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3. ○○시 ○○구 ○○산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소방·신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고, 2005. 5. 26. ○○시 ○○○○길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4. 28. 폐업하였으며, 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9,687,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30. 원고가 소유한 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0. 2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4. ○○지방국세청에 ‘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의 압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10. 27. 원고에게 위 민원은 인용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1. 13. 피고들에게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각 제기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1. 15.,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2. 1. ‘이 사건 각 압류는 정당한 압류이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을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제1호), 채권(제2호),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제3호, 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압류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등’으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 족하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및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채무자(이 사건 법인), 채권자(원고),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 수신자(이 사건 법인)가 기재되어 있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2023. 4. 20. 및 2023. 11. 10. 주권미발행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를 통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무렵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들로부터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