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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독주택 2개동을 신축·보존등기한 뒤 이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실제 사업자가 망 DDD이고 매매대금도 망 DDD 또는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원고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명의사용 경위,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종합해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망 DDD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와 망 DDD 사이의 내용증명, 답변서, 문답서에 따르면 망 DDD는 신축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며 신축공사를 총괄하여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848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84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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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망 DDD인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판매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소유권보존등기, 사업소득 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원고에 대한 과세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대여 또는 실질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판매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하여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
  • 공사대금 이체나 매매대금 수령 사실만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전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사업자등록, 소유권보존등기, 매매계약상 건물 매도인 기재, 사업소득 신고 및 종합소득세 납부를 한 사정은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내용증명, 답변서, 문답서상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신축공사를 총괄하며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정황은 단순 명의대여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명의자가 제출한 증거로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이 생기면 과세관청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사업자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명의로 한 경우 명의대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건물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판매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 공사대금이나 매매대금이 다른 사람에게 오갔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가 바뀌나요?

A 법원은 망 DDD가 공사대금을 이체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이 모두 망 DDD 또는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와 건축사사무소 대표도 원고와 망 DDD의 관계를 잘 알지 못했고, 실사업자가 망 DDD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와 망 DDD가 주택 판매수익을 나누기로 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내용증명, 답변서, 문답서 등을 근거로 원고와 망 DDD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DDD는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며 신축 공사를 총괄하기로 한 사정이 있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신축 주택 판매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판매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 원고가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84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망 DDD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소유권보존등기·사업소득 신고 등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384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1.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주택법」 제2조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망인과의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망인은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신축 공사를 총괄하기 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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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203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7.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32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읍 ◆리 XXX에 소재한 단독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CCC’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이하 CCC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9. 6.경 신축되었고, 원고는 2019. 6. 24.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2. 21.과 2020. 5. 21.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가액 합계 67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2. 9.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위 양도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였으며, 2021. 5. 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그 판매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원고가 이 부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98,323,56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3.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7.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망 DDD(2023. 1. 사망)이고, 이 사건 주택 역시 망 DDD가 신축한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은 모두 망 DDD 또는 그의 배우자 EEE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사실들에 갑 4 내지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GG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망 DDD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매도인란에는 이 사건 주택부지의 매도인으로 EEE이, 공동명의인란에는 원고가 건물 매도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는 EEE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EEE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였던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판매수익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망 DDD이고,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망 DDD 또는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망 DDD가 동업관계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JJJ의 사실확인서와 망 DDD가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을 이체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이 모두 망 DDD 또는 그 배우자에 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세무사 GGG과 건축사사무소 대표 FFF은 원고와 망 DDD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망 DDD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오히려 원고와 망 DDD가 주고받은 내용증명(갑 제10호증), 답변서(갑 제11호증), 망 DDD의 문답서(을 제7호증) 등에 따르면, 원고와 망 DDD는, EEE이 소유한 이 사건 주택부지와 망 DDD의 지인이 소유한 ●시 ■읍 ◆리 XXX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며, 망 DDD는 주택 신축 자금을 조달하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신축 공사를 총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주택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갑 제1, 2, 3, 7,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갑 제4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갑 제10호증 내용증명 갑 제11호증 답변서 을 제7호증 망 DDD의 문답서 증인 FFF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GG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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