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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CC이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육서비스 매출처 및 EE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GG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발급·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CC에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CC은 조세심판청구 중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으며 일부 감액경정 후 남은 처분의 취소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교육프로그램 수강권 부여 및 실제 수강 정황, 광고 게재 권리와 광고대행계약, 경영관리 용역 제공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726 2025.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72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EE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광고대행 용역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GG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경영관리 용역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 정도
  •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이 허위 작성 또는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야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공급에 관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할 필요가 인정된다.
  • 매출처별 1인당 교육비 차이만으로 교육서비스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 수수 없이 작성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온라인 플랫폼 접속권 부여와 교육프로그램 수강 가능성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고급 중고자동차 매입 등 CC의 다른 매입내역만으로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관련 세무조사에서 거짓세금계산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이 각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부정하는 판단 자료로 고려되었다.
  • 결론적으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교육서비스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 수수 없이 발급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 경우 실제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매출처 임직원들이 플랫폼에 접속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했고, 수강생 진도율 통계자료나 교육 안내서가 허위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플랫폼 접속 권한과 교육 수강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 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출처별 1인당 교육비 차이가 크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매출처별 1인당 교육비 차이가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용역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 매출처별 용역대금 결정, 일부 매출처에 대한 별도 강사 육성 과정 제공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교육서비스 회사가 고급 중고자동차를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용역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CC이 고급 중고자동차를 매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자동차 투자금을 받고 형식상 교육용역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객관적 자료나 용역대금을 되돌려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DD병원 직원들의 온라인 교육 수강 이력은 세금계산서 진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DD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직원 약 300명이 접속 ID를 발급받아 직무교육을 실시한 점, 병원 기안서와 내부 이메일, 교육보고서, 수강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조사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법원도 이를 교육서비스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Q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발급한 EE 매출세금계산서는 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손PP에게 QQ코리아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광고영역에 광고를 게재할 권리가 있었고, CC이 E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해 실제 광고 게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E가 다른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으로 광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용역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GG으로부터 받은 경영관리 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왜 허위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CC은 김SS과 경영관리 용역 지원계약을 체결했고, 김SS의 소개로 일부 업체가 교육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김SS이 CC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지원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허위라고 추단할 수 없고, 수수료가 CC에 되돌아갔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 결정은 행정소송 판단에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서울서초경찰서는 교육서비스 매출처, EE 광고대행, GG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재화나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 내용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872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872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5.
  • 생산일자 : 2025.08.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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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88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5.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피고가 202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2. 7. 22.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이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CC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미발급 등으로 인한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 **,***,***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DD병원 외 10개 업체(이하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GG에이전트(이하 ‘GG’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나. CC은 2022. 9.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 10. 19.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조세심판원은 2023. 9. 18.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 중 FF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 중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 중 원고에 대하여 남아 있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원(= **,***,***원 –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4,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21. 9. 1. CC에 2021. 9. 1.부터 2022. 12. 31.까지 HH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CC은 특정 거래처의 임직원 등에게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 CC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기로 하는 이 사건 플랫폼에 관한 교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C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용역대금과 수강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인당 교육비를 계산하면 그 비용은 아래 표 ‘1인당 교육비’란 기재와 같다.

< 표 >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23,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CC은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 중 JJ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매출처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1인당 교육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한 교육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CC이 이에 관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출처에 따라 용역대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출처 중 KK와 LL에 대하여는 강사 육성 과정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처에 따라 1인당 교육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CC은 JJ를 매출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착오 또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CC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등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위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JJ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 사건 매출처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였다. 이에 관하여 작성된 수강생 교육 진도율 통계자료,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처의 직원들이 실제로 교육을 수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는 CC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매출처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용역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법률상의 원인 등에 의해 이 사건 매출처가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는 CC이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 사건 용역계약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급 중고자동차 20여 대를 구매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입금액인 공급가액 약 *,***,***,***원 중 교육 관련 매입금액은 약 *억 *,***만 원에 불과한데, 위 고급 중고자동차의 매입금액이 약 **억 *,***만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CC이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로부터 고급 중고자동차에 대한 투자금을 수령하고, 형식상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CC의 매입내역이 CC이 이 사건 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CC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CC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순환거래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MM세무서는 2023. 3. 13.경부터 2023. 5. 5.까지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 중 가장 큰 매출처(공급가액 **억 원)인 DD병원의 대표자인 김NN에 대하여 2021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대상에는 DD병원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출한 **억 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는데, 담당 조사자는 ‘300여명의 병원 직원들이 접속 ID를 발급받아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 병원 기안서 및 내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되었고, 해당 교육 수강 이후 직원들에게 교육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직원들이 온라인 교육 링크 주소에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여 수강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22년 7월경 이 사건 처분사유를 혐의사실로 하여 CC의 대표이사이던 손PP를 서울서초경찰서에 조세범칙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22. 7. 26.경부터 손P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수사한 다음, 2023. 9. 7. 이 사건 교육서비스 매출처에 관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업체별 교육비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 외에 피의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2023. 11. 3. 위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였다.

다. EE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의 대표이사이던 손PP는 2019. 5. 13.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QQ코리아(이하 ‘QQ코리아’라 한다) 발행주식 4,000주를 QQ코리아의 대표이사이던 오RR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오RR은 위 주식의 양수 대가로 손PP 또는 손PP가 수시로 지정하는 자에게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QQ코리아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상의 L자 광고영역(이하 ’이 사건 광고영역‘이라 한다)에 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CC은 2021. 9. 10. EE와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QQ코리아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일부에 EE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EE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QQ코리아가 당사자로 참여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손PP 또는 손PP가 지정하는 자는 2019. 5. 13.부터 3년간 이 사건 광고영역에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할 권리를 가진다. EE가 CC과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고영역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은 CC의 대표이사이던 손PP가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CC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EE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CC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영역에 광고를 게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법률상의 원인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9. 7. EE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손PP에게 QQ코리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EE와 광고업무 대행 계약 체결 후 QQ코리아에 실제 광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의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라. GG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GG으로부터 CC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발급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CC은 2021. 11. 1. G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김SS과 경영관리 용역 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김SS이 CC에 경영관리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면, 건당 기본금 *,***,***원과 건별 영업수수료를 협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KK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이TT, UU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장VV는 김SS의 소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CC은 김SS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SS이 2021.5. 10.부터 2021. 12. 31.까지 CC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김SS의 용역 제공이 허위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김SS이 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순환거래 등의 방식으로 CC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9. 7.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김SS이 KK와 UU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영업을 하며 CC으로부터 그에 따른 용역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 달리 피의자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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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조세심판원 2023. 9. 18. 결정 서울서초경찰서 2023. 9. 7. 불송치 결정

관련 판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4335 일반행정 · 2024구합5433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6727 일반행정 · 2022구합76727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75854 일반행정 · 2022구합75854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25구합54495 일반행정 · 2025구합54495 원고의 재산취득자금 중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2840 일반행정 · 2023구합12840 서면확인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필요경비 입증 서류를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하여 이뤄진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8484 일반행정 · 2023구합58484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인쇄를 계속·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004 일반행정 · 2023구합1004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 일반행정 | 2023구합24137 일반행정 · 2023구합24137 원고의 명의도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69228 일반행정 · 2024구합69228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70473 일반행정 · 2023구합7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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