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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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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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배우자 BBB가 회사에 이체한 자금을 원고가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명의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입금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한 것이 단순 착오인지 여부
-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이 배우자에 대한 반환금 또는 다른 목적의 지급인지 여부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 경우 가산세 부과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로 귀속된 사실이 드러나면 증여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고 원고의 기명·날인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문서를 소급 작성된 허위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배우자가 여러 차례 거액을 이체하면서 모두 원고 명의를 입금자로 기재한 사정을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일부 금전이체만으로 원고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반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증 의사가 없었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고 원고가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회사에 넣은 돈을 회사가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배우자 BBB가 회사에 넣은 자금과 관련해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한 금액 중 해당 부분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단순히 회사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관련 문서,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 것입니다.
입금자 명의를 배우자 대신 원고 이름으로 적은 것을 착오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이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여러 날에 걸쳐 거액을 회사에 이체하면서 입금자 명의를 모두 원고로 기재한 점을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거래 규모와 방식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착오 주장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사회의사록이 있으면 허위문서라고 쉽게 볼 수 없나요?
법원은 원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사회의사록에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있고, 원고가 회사 운영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허위문서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문서 작성 시점 이전에도 회사로부터 차입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은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문서와 실제 자금 수수 경위가 맞물리면 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를 나중에 강요받아 썼다고 주장하면 증거가치가 뒤집히나요?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도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증여세 본세가 적법하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체 사실을 몰랐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본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가산세도 함께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7.
- 생산일자 : 2026.03.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관련문서들을 허위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착오로 돈을 이체하였다거나 조사과정에서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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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54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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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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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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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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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AAAAAAA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를 보유한 사람이다. 원고의 배우자 BB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주식 **%를 보유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BBB 및 이 사건 회사 간의 자금 이체 등
1) BBB는 20**. *. **.부터 20**. *. **.까지 자기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억 ****만 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 명의로 ‘CCC(원고)’이라고 기재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2)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자기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합계 *억 ****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고 이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 *. **.부터 20**. **. *.까지 다음과 같이 원고의 계좌로 합계 **억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 이체’라 한다).
4) 이 사건 이체 및 이 사건 원고 이체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각 명의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금액 **억 원 한도, 변제기일 20**. *. **., 이율 연 **%, 약정일20**. *. **.’을 내용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 한다),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20**. *. **.자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이라 한다).
5)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체, 이 사건 원고 이체 및 이 사건 회사 이체와 관련하여 작성한 회계원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원고 명의 계좌에서는 20**. *.부터 20**. *.경까지 다음과 같은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
다. 과세처분 경위
1) OO지방국세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와 BBB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 이체 합계 **억 원 중 이 사건 이체에 해당하는 **억 ****만 원 부분(이 사건 회사 이체 중 20**. *. **., **. *. 및 **. *.자 부분)은원고가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보고, 20**. *. *.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회사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착오 또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이자만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입금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이체를 한 것이고, 원고는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을 BBB에게 반환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증여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단순히 명의귀속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잘못 인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단순히 회계감사를 대비한 증빙 작성 행위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본세의 증여세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원고로서는 BBB가 착오로 원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이체를 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측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을 시인하는 확인서 등을 작성·교부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차입 상환금을 자신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BB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모두에 BBB의 자금으로 대여된 이 사건 이체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로서 20**. *. **. 이 사건 회사에 한도 **억 원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① 위 각 문서에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20**년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도 있다)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BB와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실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위 각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 *.경 이전인 20**. *.경 ~ 20**. *.경에 이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입금 상환 명목의 돈 합계 *억 원을 *차례에 걸쳐 수령하기까지 한 점(위 금액은 그 자신이 직접 대여하였다는 이 사건 원고 이체 금액 *억 ***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가 원고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자만을 소급하여 요식적으로 작성된 허위문서라 보기는 어렵다.
(3) BBB가 20**. *. **.부터 20**. *. **.까지 *일간에 걸쳐 이 사건 회사에 각각 *억 원, *억 원, *억 *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이체하는 과정(실제 입금은 *억원 또는 *천만 원씩 분할하여 총 **차례 이루어졌다)에서 입금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기재한 것이 모두 착오로 인한 것이라 볼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와 BBB 사이에 이루어진 다수의 금전이체거래 중 유독 위 각 일자 이체를 이 사건 이체 또는 이 사건 회사 이체에 관한 반환금이라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고, 위 20**. *. **.자 및 20**. *. *.자 BBB에 이체한 자금의 재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직전 BBB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되어 온 자금이기도 하며, 이 사건 회사 이체 중 원고가 수령한 20**. **. *.자 *억 원, 20**. **. *.자 *억 원 등 합계 **억 원의 돈은 20**. **. *. 대체지급되어 그 지급처 및 용도를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소명도 없는 점 등까지 아울러 보면,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이체 및 회사 이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중 일부를 BBB에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물론, 그로부터 원고에게 수증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추인할 수도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도 있는데,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이체 및 이 사건 회사 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 등의 사정은 인정하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