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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건물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aa회사 분양용역수수료 및 bb회사 현수막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 합계를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일부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에 따른 것이거나 공급대가가 aa회사, BBB, CCC, DDD, EEE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실제 거래나 사외유출 금액의 종국적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583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58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또는 가공거래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aa회사, bb회사, BBB, CCC, DDD, EEE 등에게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을 행정소송에서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단순한 계좌이체 또는 확인서 제출만으로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인이 가공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귀속이 분명하다는 특별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송금한 경우,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수표 수령 확인서 등이 제출되었더라도 송금된 돈이 원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외유출 금액의 종국적 귀속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계좌이체했다면 소득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돈이 거래처에 귀속되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였고, 송금도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 송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비용이 사외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법인이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특별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고려되나요?

A 법원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대행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주장만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판단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회사가 일부 오피스텔 분양 용역을 실제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분양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거래조건이나 가격 협상,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등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보아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Q 광고대행 용역 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제 용역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bb회사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과태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 광고대행 용역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자체로도 일부 금액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실제 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처 관계자들이 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 귀속이 분명해지나요?

A 이 사건에서 BBB, CCC, DDD은 원고가 bb회사에 입금한 돈 중 수표로 발행된 금액을 실제 수령했고 자신들이 귀속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 자체가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고, 그 돈이 원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사람들이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구합79583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급대가가 aa회사, bb회사 또는 관련자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5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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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x년 귀속 소득금액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x년 제x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x. xx. aa회사 분양용역수수료 □□□,□□□,□□□원과 bb회사 cc오피스텔 현수막 △△△,△△△,△△△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원을 원고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x.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x. x.

xx.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2x. x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에서 유출된 자금의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x. x.경 재조사를 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종결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aa회사(이하 ‘aa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aa회사가 직접 분양을 한 호수에 대하여 그 대가를 aa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공급대가 합계 xxx,xxx,xxx원은 aa회사에 귀속되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bb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대가 중 xxx,xxx,xxx원은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a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취한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공급대가 중 xxx,xxx,xxx원은 BBB에게, xx,xxx,xxx원은 CCC에게, xx,xxx,xxx원은 DDD에게 귀속되었으며, xx,xxx,xxx원은 광고대행용역으로 bb회사 대표자 E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매입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a회사는 ○○시 ○○역 부근에 지하 x층 지상 xx층 규모로 c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책임 분양과 책임 준공의무를 가진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1x. xx. x. cc건설과 이 사건 오피스텔 xxx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x. x. xx. 이 사건 오피스텔 지상 1, 2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x. xx. xx., 201x. x. x. bb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홍보물제작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bb회사 측 FFF은 aa회사 측 CCC과 형제간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3) AAA은 202x. x. xx.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x,xxx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ee지방법원 202x고정xxxx호). 이에 AAA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x. x. xx. ‘원심이 경합범가중과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각각 따로 양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벌금 x,xxx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e지방법원 202x노xxxx호), 202x. x. xx.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4) AAA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aa회사에 발급하거나 aa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있었고, bb회사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 중 x억 x,xxx만 원 부분은 관할구청에서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a회사의 강력한 요구로 수취한 것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은 AAA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 3 2017. 10. 17. 16347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거래처인 aa회사, bb회사 또는 CCC, DDD, EEE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해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관련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원고는, aa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분양하는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aa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회사가 원고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와 aa회사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조건·가격에 대한 협상이나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AAA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aa회사의 대표 BBB에게 ‘귀사의 자금 사용으로 당사에 벌금이 부과되었다’, ‘aa회사가 지시한 대로 했는데 당사가 계속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aa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bb회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x억 x,xxx만 원 부분은 현수막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a회사의 강력한 요구로 수취한 것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x억 x,xxx만 원 부분은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x억 x,xxx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bb회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가 aa회사에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201x. x. xx. 및 201x. x. xx.경 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x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aa회사로부터 분양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실제 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공급대가로 기재된 금액을 aa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위 돈이 거래처인 aa회사에게 귀속되어,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aa회사에게 지급한 돈이 대부분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위 돈이 BB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마) 원고가 bb회사에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201x. x. xx.경 xxx,xxx,xxx원을, 201x. xx. xx.경 xxx,xxx,xxx원을 각 이체하였고, 그중 xxx,xxx,xxx원이 수표로 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aa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BB와 a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CC, aa회사의 직원이었던 DDD은 ‘원고가 bb회사에 입금한 금액 중 수표로 발행된 돈을 실제로 수령하였고, 위 돈의 실제 귀속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bb회사에 대한 계좌이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하다. 단순히 이체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외 유출된 돈이 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송금된 돈이 원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a회사 측 BBB, CCC, DDD이 원고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외 유출된 금액이 종국적으로 BBB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이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ee지방법원 202x고정xxxx호 ee지방법원 202x노xxxx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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