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다른 동일 전용면적 주택 거래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의견 제출 기회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처분 위법 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판단에서 아파트의 현황, 이용상황, 주위환경, 공동주택가격, 실제 거래내역,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이 함께 고려되었다.
-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였더라도 그 하락 사유가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이행 차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 부녀 사이 거래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가액과도 차이가 있는 거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 납세자 의견 제출 절차는 본문상 필수 절차로 보지 않았고, 이후 권리구제절차 진행에 지장이 없었다면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 기준일의 공동주택가격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검토에 필수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면 처분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 후 평가기간 밖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 시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주택 거래가액은 증여세 시가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같은 아파트의 다른 호실 거래가액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현황, 이용 상황, 주위환경의 변화나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다고 보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을 인정했습니다.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아파트의 현황, 이용 상황, 주위환경이 달라졌는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거래내역과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면적 아파트 시세가 일정했고, 공동주택가격 하락도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하락이 국민의 보유세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실제 같은 면적 아파트 시세가 변동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아파트 거래를 근거로 증여재산 가격변동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고는 같은 면적 아파트가 더 낮은 매매대금으로 거래된 사례를 들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거래가 부녀 사이의 거래였고,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더 높은 양도가액을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가격변동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가 없으면 증여세 처분이 위법해지나요?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납세자가 심의 전까지 의견을 서면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심의일시 안내 오류만으로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 일부 공동주택가격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증여세 처분이 위법한가요?
원고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특정 기준일의 공동주택가격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료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를 검토할 때 필수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55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9월 12일 원고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25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2.
- 생산일자 : 2025.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구합792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8. 22. |
|
판 결 선 고 |
2025. 9.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x. x. xx.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2x. x. x.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동주택가격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가 202x. x. x. 매매대금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x. x. x.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비교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체결된 202x. x. xx.부터 이 사건 증여일인 202x. x. xx.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202x. 1. 1. 기준 ○원이었다가 202x. 1. 1. 기준 ○원으로 상승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202x. 1. 1. 기준 ○원으로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가격을 낮추어 국민의 보유세등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당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근거로 202x. x. xx.부터 202x. x. xx.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 중 비교적 거래사례가 많은 전용면적이 **㎡인 아파트에 관한 202x년 x월경부터 202x년 x월경까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또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시세는 202x년 x월경부터 202x년 x월경까지 사이에 변동된 바가 없다(하위평균가 **원, 일반평균가 **원, 상위평균가 **원).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x. x. xx.부터 이 사건 증여일인 202x. x. xx.까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주택과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가 202x. xx. xx. 매매대금 **원에 거래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는 부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일 뿐만 아니라, 그 매도자가 그 양도가액을 이 사건 거래가액을 초과하는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를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원고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이 사건 주택의 202x. x. x.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은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견 제출 절차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이를 기초로 한 과세예고를 통지받아 이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일시를 잘못 알려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이 사건 주택의 202x.x. x.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자료가 202x.x. x.부터 202x. x. xx.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필수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