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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04년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서 송달 부존재와 납세의무자 아님을 이유로 당연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당연무효 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고지 및 송달완료 내역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2024.09.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당연무효 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납세고지서 송달 부존재가 인정되는지
  • 문서보존기간 경과 후 납세고지서 송달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 원고가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과세대상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 사정상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성이 부정될 수 있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고지 및 송달완료 내역이 있고 문서보존기간이 훨씬 지난 뒤 송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송달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실제 독립 사업자가 아니었더라도 그 판단이 사실관계 조사에 의존한다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
  •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거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고지 및 송달완료 사실이 나타났고, 문서보존기간이 훨씬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이라는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한 조사를 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사용역을 실제로 독립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원고가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기존 사업 운영 이력과 공사 현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정 등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01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9.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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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2024.9.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요 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20**. 7.경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진행된 **빌딩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토건에게 공급한 무자료 용역공사로 확정하고 20**.*.**.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개시일을 20**. *. **., 업종을 건설공사업으로 하여 미등록자인 원고를 20**. *. *.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 **. *. 원고에 대하여 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토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일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납부기한을 20**.**. **.로 정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20**. **. 1. 고지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문서보존기간(**지방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에 의하면 납세고지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이 훨씬 지난 20**. **.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부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상으로도 타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본다.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토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19**. 6. 1.경부터 19**. 12. 31.경까지 도매/석회 및 시멘트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 19**. 7. 21.경부터 19**. 4. 14.경까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주식회사 ****’의 각 대표자로 있으면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에서 서울 **동 신축현장에서 **종합건설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종합건설의 사업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다거나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토건과 관련이 없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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