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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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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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주요경비 산정 방식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 적용을 위해서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따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 주요경비 증빙을 통해 기말재고자산 포함분과 미포함분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그 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일부 당기 지출 토목비를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방식만으로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전체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증빙이 없는 토지 장부가액을 기말재고자산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할 때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증빙이 없으면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동시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따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보유한 2017년 기말재고자산 토지는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남은 토지의 장부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여러 토지를 매도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기준경비율 적용을 전제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은 토지의 장부가액 증빙이 없어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의 44,971,050원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말재고 토지에 든 토목비를 면적 비율로 나누어 주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나요?
원고는 전체 토지에 지출한 토목비 중 기말재고 토지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금액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부가액을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4747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을 적용하려면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기말재고 토지는 장부가액 증빙이 없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74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3.09.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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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474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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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손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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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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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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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9.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 상호를 ‘ㅇㅇ개발’로 하여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1.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65억 1,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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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토지 |
취득일 |
매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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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이하 ‘ㅇㅇ리’라고 한다) 99-1 |
1971.12.16. |
2017.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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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ㅇㅇ리 99-6 |
" |
201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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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ㅇㅇ리 99-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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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ㅇㅇ리 99-9 |
1987.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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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ㅇㅇ리 99-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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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ㅇㅇ리 99-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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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ㅇㅇ리 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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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ㅇㅇ리 98-1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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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ㅇㅇ리 98-1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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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ㅇㅇ리 99-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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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ㅇㅇ리 99-8 |
" |
소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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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ㅇㅇ리 104-16 |
2014.3.13. |
2017.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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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ㅇㅇ리 104-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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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ㅇㅇ리 104-22 |
" |
" |
다. 원고는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중 ㅇㅇ리 99-8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도대금을 수입으로 하여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4,616,071,411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한 다음 764,130,007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필요경비가 4,728,357,386원임을 전제로 총 세액이 716,930,3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44,971,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2020.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2)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여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을 것’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란 당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집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2017 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인 ㅇㅇ리 99-8은 원고가 1987. 3. 23. 수증한 것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 토지의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당기에 이 사건 토지 및 ㅇㅇ리 99-8에 지출한 토목비 총액 8,965,000원 중 전체 면적 8,381㎡ 대비 ㅇㅇ리 99-8 토지의 면적인 49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24,143원만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증빙이 없는 위 토지의 장부가액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산정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증거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처분서의 발송일이 2020. 10. 26.로 보이므로 이 날로 특정한다.
2)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를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