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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받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들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사정을 보아도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2024.10.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0.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해당 부과 근거 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취지로 판단한 경우, 그와 대동소이한 위헌 주장은 행정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구체적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서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본문상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의 판단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규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헌성을 이유로 취소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위헌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였던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나요?

A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결정(2022헌바238 등)을 참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제2항, 제10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 아니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Q 2023구합59384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로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그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8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3.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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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938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헌법재판소 2024. 5. 30. 2022헌바238 등 결정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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