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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원고는 장기간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업한 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 후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장기어린이집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장기어린이집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03 2025.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0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3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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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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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어린이집 관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가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장기어린이집 요건과 양도일 현재 운영 요건의 관계
  • 조세감면요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라는 요건과 양도일 현재 운영 요건은 별개로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법원은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 요건을 장기어린이집 요건에 대한 가중적 요건으로 보았다.
  • 조세법규상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보다 세제상 더 유리한 효과가 있으므로, 장기어린이집 중 일부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어린이집 운영을 종료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어린이집 관련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특히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원고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기어린이집은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운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례가 부정되었습니다.

Q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한 주택이면 폐업 후에도 장기어린이집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건과 별도로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A 법원은 조세 비과세나 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55조 제20항 제3호의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문언을 그대로 적용해, 양도일 현재 운영하지 않은 원고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장기어린이집 운영 요건이 어린이집 운영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 요건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기어린이집 요건과 양도일 현재 운영 요건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운영 요건은 추가적인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703 사건에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장기어린이집 특례에서 ‘양도일 현재 운영’ 요건은 왜 추가 요건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장기어린이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에서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요건은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도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0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4.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일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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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 **.부터 OO OO구 OO로OO번길 OO, OO아파트 OOO동 OOOO호에서 ‘AAAA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 *. **.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 *. **. 이 사건 어린이집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OO OO구 OO로 OO번길 OO, 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년 이상이 사건 거주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20**. *. **. BBB에게 이 사건 거주주택을 매매대금 ***,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에 관하여 2023.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에서도 같다)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을 수정신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원고가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일(20**. *. **.)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 *.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 장기어린이집 및 그밖의 1주택 소유자가 위 1주택의 양도일 현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규정한 요건이충족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문은 “같은 항(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는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① ‘해당 어린이집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장기어린이집)일 것‘과 ②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의 두 가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이 사건 거주주택의 양도일인 20**. *.**.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위 ①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부분과 ②의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 상호 배치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8의2 가목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위 ①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①에 해당하는 ‘장기어린이집’ 중에서도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즉 ①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중 일부만이 ②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계 및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은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 규정 적용 배제보다 세제 면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②는 ①에 대한 가중적 요건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①과 ②가 상호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38637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되었고이 사건 쟁점조항도 신설되었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도모하면서도 이 사건 쟁점조항을 둠으로써 위와 같은 혜택만을 목적으로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소득세법 제168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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