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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GGG와 공동 주최한 행사 DVD를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국제평화단체 또는 민간 외교단체로 보이고 일부 문화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이 정한 문화·예술단체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III 등 개인들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일부 금액은 GGG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을 반영한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52 2024.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5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DVD 공급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DVD가 후원에 대한 무상 답례품인지, 대가를 받고 공급된 재화인지 여부
  • DVD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공익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GGG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의 증여자를 GGG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들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까지 GGG의 증여로 특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증여자 특정 오류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영리 내국법인이라도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되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 후원금 명목으로 금전이 수수되었더라도 내부 자료, 대금 안내 문서, 신청 수량 취합, 판매단가와 제작단가 등을 종합하여 재화 공급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다.
  •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형식적 명칭이나 일부 문화사업 수행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정관상 목적, 설립허가 주무관청, 홈페이지상 소개, 실질적 활동 내용 등이 함께 고려된다.
  • 외교부 허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제평화, 민간외교, 종교 관련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단체는 일부 문화사업이 있더라도 문화·예술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 명의 계좌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의 송금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개인이 원고 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GGG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입금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를 GGG의 증여로 볼 수 없다.
  • 증여자 특정이 일부 잘못된 경우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법인이 행사 DVD를 후원금 명목으로 배포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GGG와 함께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내부 자료에 ‘DVD구입비’, ‘DVD대금’ 등이 있었고, 신도 보급가와 신청 수량 취합, 높은 판매이익률 등이 인정되어 수익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후원금 액수가 정액이 아니어도 DVD 판매대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신도들이 지급한 후원금이 정액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일정 범위 안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 반드시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VD 공급과 금전 지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판매대가로 보았습니다.

Q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단체의 일부 문화사업만으로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일부 문화사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정관, 홈페이지 소개, 주요 사업, 외교부 설립허가, GGG와의 행사 주최 등 실질적 활동을 종합해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외교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도 문화·예술단체로 인정받아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문화·예술 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 소관인데 원고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실제 목적과 활동을 종합해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종교단체 계좌에서 비영리법인 계좌로 송금된 돈은 누구의 증여로 추정되나요?

A 법원은 GGG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GGG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증여할 의사로 GGG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GGG의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개인이 비영리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후원금도 종교단체의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III, JJJ, KKK, LLL, MMM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들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내역에 GGG 또는 교회 관련 내용이 있다는 점만으로 GGG의 지시에 따른 입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GGG의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나요?

A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개인들이 직접 송금한 금액을 GGG의 증여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별지 기재 일부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Q 2022구합89852 사건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처분과 증여세 처분의 결론은 어떻게 달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DVD 판매와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지만, 일부 직접 송금 개인들의 증여자 특정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해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국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8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9.
  • 생산일자 : 2024.1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종교단체인 신천지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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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98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구청장

3. DD구청장

4. EE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9. 6.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순번 제29, 32, 44, 61, 71, 72, 75, 92번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별지2 표 기재 각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구청장, DD구청장, EE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구청장, DD구청장, EE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민법 제32조1) 및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24. 1. 24. 외교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2)에 따라 2013. 6. 10.경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FF지방국세청장은 2020. 4. 28.부터 2020.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GGG교회(이하 ‘GGG’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최한 각종 행사의 영상을 기록한 DVD(이하 ‘이 사건 DVD’라 한다)를 제작하여 GGG 소속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함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DVD 관련 수입금액 및 제작비용을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2)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GGG, 원고와 GGG의 대표자인 HHH, 그 외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합계 xxx원을 증여받았음에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다. FF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DVD 판매에 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금에 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GG 신도이자 원고의 회원들로부터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후원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DVD는 회원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다.

따라서 회원들이 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DVD는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그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이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3, 4, 25, 26, 27, 28,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GGG와 함께 GGG 신도들에게 그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GGG와 공동으로 주최한 각종 행사의 영상을 기록한 이 사건 DVD를 여러 차례 제작하여 GGG 신도들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GGG가 함께 이 사건 DVD와 관련하여 GGG 신도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 내역 중 원고에게 분배된 금액을 원고가 얻은 이 사건 DVD의 판매대가로 보고 부과처분을 하였다(을가 제3, 4호증).

나) 원고와 GGG의 내부 전산자료(을가 제25호증) 중 2016년경 이후의 내역을 살펴보면 ‘DVD구입비’, ‘DVD대금’과 같은 내역이 존재하고, GGG는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각 지교회에게 ‘○○행사 DVD 대금 입금 안내’ 등의 제목으로 DVD 1세트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한 신도 보급가(x,000원, xx,000원 등) 상당의 DVD 대금을 수금하고자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기도 하였다(을가 제26호증의 2).

다) 원고와 GGG는 이 사건 DVD를 제작하기 전에 GGG 신도들로부터 미리 신청 수량을 취합한 후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DVD를 GGG 신도들에게 단순히 배포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미 신도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원고와 신천지가 이 사건 DVD의 신청 수량을 다시 파악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GGG의 신도들이 이 사건 DVD의 대가로 지급한 후원금이 정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대체로 x,000원 내지 xx,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후원금이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원고에게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이 사건 DVD의 공급대가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액수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DVD의 내용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GGG의 신도들이 이 사건 DVD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2013.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제작 및 판매된 이 사건 DVD의 제작단가는 평균 xxx원, 판매단가는 xxx원으로 판매단가 대비 제작단가는 9.6%, 판매이익율은 90.4%에 달하므로(을가 제1호증), 이 사건 DVD 판매의 수익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BB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9호(지정기부금단체 등),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하나인 문화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금 합계 xxx원의 증여자가 모두 GGG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금 중 ① xxx만 원은 GGG가 아닌 원고의 회원들(이자 GGG 신도들)이 직접 원고에게 입금한 돈이고, ② 약 xxx만 원은 회원들의 현금 후원금을 편의상 GGG가 따로 모은 후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은 증여자를 회원들이 아닌 GGG로 잘못 특정하였고, 증여자를 원고의 회원들로 볼 경우 증여금 액수는 대부분 50만 원 미만인데, 구 상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50만 원 미만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약 xxx만 원의 증여금 중 50만 원 미만의 증여 내역에 관한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원고가 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는 ‘공익법인 등’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들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등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라목에서 들고 있던 단체들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에서 제외되었는데, 위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16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및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정관에 의하면, 원고는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원고는 지구촌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평화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 ‘□□ 프로젝트’(평화를 법제화하자는 의미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을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촉구 캠페인), ‘종교연합사무실’(다양한 종교인들이 모여 경서비교확인 작업을 통해 평화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화합과 소통의 장), ‘△△ 평화교육’(평화의 기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작 중인 평화교재를 △△ 평화학교 및 전 세계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평화 가치교육을 시행)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관장하는데, 원고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종교단체인 GGG와 함께 여러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등의 그 실질적인 활동 내역 등까지 종합하면, 원고는 그 종교적 이념 등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를 문화·예술단체라고 볼 수 없다.

다. 증여자 특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1) 개인이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부분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III, JJJ, KKK, LLL, MMM이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xx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등이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위 돈을 직접 송금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III 등의 송금내역에 ‘GGG’ 또는 ‘○○교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II 등이 GGG에게 증여할 목적이었으나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는 GGG의 지시 또는 안내에 따라 III 등이 원고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럼에도 위 xx만 원 부분 역시 GGG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약 xxx만 원 부분

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을가 제6, 7, 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GGG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합계 xxx원(=이 사건 증여금 xxx원 - HHH 및 개인 출연자 9명의 증여금 x억 원 – III 등의 증여금 xxx만 원)의 증여자를 GGG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xxx원은 GGG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고는 GGG가 회원들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xxx원에 GGG 신도들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GGG에게 전달을 부탁한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

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GG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GGG에게 위 후원금의 전달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GGG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국제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신도들의 의사는 GGG에게 후원금을 증

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GGG의 웹재정 내역(갑 제7호증)에는 신도들이 출연한 후원금의 명목으로 ‘평화헌금’, ‘만국회의후원금’, ‘NNN(원고 명칭의 약어)’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들이 존재하나, 위 웹재정 내역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내역이 실제 출연한 신도들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GGG는 2017. 9.경 예정한 OO회의 3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원고의 계좌번호를 게시하였고, 직접 원고에게 후원금을 송금한 신도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GGG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까지 개별 신도들이 원고에게 직접 후원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BB세무서장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소명내역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개인후원금이나 소액후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GGG의 증여금을 특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위 약 xxx만 원 부분은 GGG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GGG가 아닌 III, JJJ, KKK, LLL, MMM이 원고에게 합계 xxx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에 따라 계산한 별지1 표 기재 순번 제29, 32, 44, 61, 71, 72, 75, 92번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정당세액은 별지2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피고 BB세무서장의 2023. 9. 5. 자 준비서면 제18면 참조),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2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6조(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민법 제32조 구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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