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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년에 농산물도매업 수입이 있었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전 사업장인 농산물도매업과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직전 사업장이 실제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형태를 갖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법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2025.10.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0.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2017년에 주택을 신축·분양한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 직전 과세기간 농산물도매업 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어떤 범위로 해석할 것인지
  • 원고의 직전 사업장이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은 제도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계속사업자 판단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농산물도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내용과 소득 성격이 상이하여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소액 매출 신고만 있고 매입 등 객관적 증빙자료나 농산물 생산·판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실질적 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이 건설업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언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A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했으므로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농산물도매업 수입이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직전 사업장인 농산물도매업과 2017년 신규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내용과 소득 성격이 달라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도매업에서 발생한 소액 수입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계속사업자가 아니라 2017년 신규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자가 2017년에 신규사업자로 보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나요?

A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건설업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액 매출이 신고된 직전 사업장이 있으면 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직전 사업장의 2016년과 2017년 수입금액이 소액으로 신고되었고, 매입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나 농산물 생산·판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직전 사업장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사업자등록이나 소액 매출 신고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7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일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127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8.
  • 생산일자 : 2025.10.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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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7.17

판 결 선 고

2025.1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5. 11. 9. @@시 @@구@@번길 #-##에 ‘B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이하 위 사업장을 ‘직전 사업장’이라고 한다), 2016.12. 30. @@시 @@구 @@로 ##-##에 ‘C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지상 4층의 공동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고, 2018. 5. 30. 분양수입금액 ****원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추계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직전 사업장을 실제로운영하지 않거나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한 2017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인 2017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금액(건설업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22. 11. 1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총 결정세액 ****원 – 기납부세액****원, 원 이하 버림)을 경정ㆍ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6.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경부터 직전 사업장에서 농산물도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는 430,000원의 수입을 얻었던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개시당시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금액(6,000만 원)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에 있어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년부터 사업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입금액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년에 직전 사업장에서 농산물도매업을 영위하면서6,000만 원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2017년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직전 사업장에서 2016년 발생한 농산물도

매업 수입을 근거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비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시행령 제143조 제6항은 제143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요건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제2호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한도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직전 사업장(농산물도매업)과 원고의 2017년도 신규사업인 이 사건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2016년도 직전 사업장 수입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더욱이 직전 사업장의 경우 2016년도 400,000원, 2017년도 430,000원의수입금액(매출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되었을 뿐으로 그 금액이 소액이고, 매입에 관한객관적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농산물의 생산과판매를 하다가 배우자의 건강 악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직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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