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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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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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청구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양도금액이나 구체적 과세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통지가 부적법한지 여부
- 신탁계약 특약사항상 서류 제출 등 의무 이행 여부가 채권양도계약 및 양도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고가 채권양도통지 후 위탁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장래채권도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양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은 채권자, 채권 종류, 관련 사업장, 사업내용 등이 정해져 있고 환급액 산정 기준이 존재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양도인, 양수인, 양도 권리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면 적법한 양도통지로 볼 수 있다.
- 장래 발생할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에서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통지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채권양도 및 대항요건이 유효하게 갖추어진 경우 채무자인 국가가 신탁계약상 내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양수인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뒤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사정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국세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법한 양수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면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기간 중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으로 채권자, 채권 종류, 관련 사업장과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어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양도금액이 없으면 부적법한가요?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대상 채권인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도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양도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식을 쓰지 않고 일반 채권양도통지를 해도 효력이 있나요?
법원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식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한 정형화된 양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서식을 쓰지 않았더라도 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양도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하며, 양도인에게 변제했다는 사정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위탁자에게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했지만, 원고에게 나머지 환급금과 관련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탁계약상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환급금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법원은 국세환급금 채권양도와 양도통지가 유효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무자인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이행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수인이 받지 못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환급금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법정이자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원고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환급금 잔액과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구합68279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국세환급금 채권양도계약 및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탁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27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08.
- 생산일자 : 2025.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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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68279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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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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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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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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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
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XX XX시 XX동 XXXXXXX 물류시설용지 1구역에서 시행되는 물류시설(창고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2. 6. 17. 위탁자를 BBB(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 수탁자를 원고,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DD, EEE,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FFF, 대리금융기관을 GGG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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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①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자가 부담하되 법령 등(판례 및 유 권해석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의 이름으로 납부 및 세무처리 하여야 하고, 처분대금과 함께 수령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법령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보는 자가 이 사건 위탁자인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및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 양도 및 통지와 별도로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2. 이 사건 위탁자의 동의서(인감증서 첨부) ④ 이 사건 위탁자가 직접 환급받은 본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거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자는 해당 환급세액 상 당액을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원고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의 운영비 및 PM 용역비 등 이 사건 위탁자 명의로 지급해야 할 각종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 FFF 및 DDD, EEE는 이 사건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위탁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환급금 미입금에 대하여 원고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 |
다. 이 사건 위탁자와 원고는 2023. 1. 4.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위탁자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가 제3채무자(피고, 위 계약서에는 ’C세무서‘로 기재되어 있다)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되, 다만, 그 양도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국세환급금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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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채권양수도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2022. 6. 17.자로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과 관련하여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 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채권의 내용 및 범위] 양도인은 양도인(또는 양도인의 사업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을 양수인에게 포괄 양도한다. 다만, 그 양도채권은 전조의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채권 으로 당해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 제4조[양도인의 통지의무 및 통지권한 위임의제]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 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영업일 이내에 해당 양도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 에게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5조[통지권한 위임시의 채권양도 통지방법] 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다. (이하 생략) |
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영업일 내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자, 원고는 2023. 1. 9.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여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는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2023. 1. 4. ~ 2024. 12. :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청구채권 일체’ 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위탁자는 2023. 7. 25. 피고에게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5*원으로 기재하여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2023. 8. 7. 이 사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5*원을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날 이를 위탁자에게 환급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 5*원 중 2*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4. 5. 27.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부가가치세 환 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자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환급금 5*원 중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2*원을 제외한 나머지 3*원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환급기한 다음날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유효 여부
1)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권리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권양도에서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장래채권이기는 하나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위탁자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 기간 중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청구채권으로, 위 채권은 채권자와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의 근거가 되는 관련 사업장(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따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및 사업내용 등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장차 과세 기간까지의 매출세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과 매입세액(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환급액을 확정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양도의 목적물인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에 대한 환급금채권으로,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그 진행과정에서 다액의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 또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분기(2023. 1. 1. ~ 2023. 6. 30.)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채권양도일인 2023. 1. 4.부터 불과 수개월 후의 거래에 의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을 상당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대상채권은 ‘2023. 1. 4.~ 2024. 12월 : 신탁기간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로 이는 2023년 1기 및 2기, 202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환급금 채권은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으로 위 기간 내에 발생 및 결정되는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양도인, 양수인,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9조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라는 서식은 위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이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하게 하기 위해 행정 편의차원에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받을 납세자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지 않
고 일반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34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C세무서장)에게 보낸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대상 채권으로 “2023. 1. 4.~ 2024. 12. 신탁기간 중에 발생한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일체”가 명시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양도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서에 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채권양도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양도할 채권의 표시’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2023. 8. 7. 이 사건 위탁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양도대상 채권에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적법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 위반과 채권양수금 지급청구 가부
살피건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국세환급금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이행 여부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나 양도통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도인인 이 사건 위탁자가 위 신탁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나 그 양도통지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의 국세환급가산금 청구 가부
살피건대,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인에게 이를 변제하였음을 들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편,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위탁자에게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 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자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한 것을 들어 대항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법정이자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5*원 중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원을 제외한 나머지 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6.(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인 이 사건 위탁자의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일인 2023. 7. 25.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및 부칙 제3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즉, 2023. 8. 26.부터 2024. 3. 21.까지는 연 2.9%의, 202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6. 10.까지는 연 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 중 이 사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한
2*원외에도 2*원을 추가 지급(원고가 총 지급받은 금액 4*원)받았으므로, 위 추가 지급 받은 금원 역시 이 사건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추가 지급 금원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및 확정분으로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인 이 사건 환급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