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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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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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위법 사유를 선행 판결 확정 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선행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모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가 심판대상이 될 수 있어, 동일 과세연도·세목에 관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문제될 수 있다.
-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다시 동일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되었다.
- 선행 판결에서 납세자 패소로 당초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예고 통지 누락이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미취소 주장도 선행 판결 전에 주장 가능했다면 후속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 다투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선행 판결에서 패소한 뒤 같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다시 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선행 판결과 이번 소송의 대상이 모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이번 소송의 형식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심판 대상은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행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송물 차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 판결 확정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선행 판결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최초 신고나 결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든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해지나요?
원고는 당초처분 당시 과세예고 통지가 없었고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도 취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사유들이 선행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6884 사건에서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1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6884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6.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선행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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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168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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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뮤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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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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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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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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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당초처분 경위
1) 원고는 2011. 9. 29. 설립되어 통신기기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 10. 31. 폐업한 법인이다.
2) 원고의 대표자인 남○○는 2011. 7. 26. 주한 미국위문협회(United Service Organizations Incorporated Korea, 이하 ‘미국위문협회’라 한다) 대표자인 데○○ 하○○와 원고가 주한 미군부대인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킴(Camp Kim),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캠프 워커(Camp Walker) 내에 위치한 미국위문협회 시설(이하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이라 한다)에서 정기내방고객(regular patrons)에게 휴대전화 공급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Wireless Internet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한 미국위문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등’이라 한다)에게 휴대전화 등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4) 피고는 2015. xx. x.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 등에 관하여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라 한다).
5) 한편,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수행하면서 미국위문협회로부터 ‘원고는 미국위문협회의 정기내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미국위문협회가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이러한 답변 등을 근거로 2016. 10.경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을 징수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별지1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선행 판결의 경과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88호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x. xx. 이 사건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525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5. 2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22두463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0. 1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0.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2024재누1116), 위 판결은 2024. 1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거부처분 경위
1) 원고는 2022. 12. 26. 피고에게, 선행 판결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308,6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3. 5. 1.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에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취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경정거부처분’이므로, 소송물이 ‘부과처분’인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행 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모두 원고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사유는 선행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해당하므로, 선행 판결에서 패소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선행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