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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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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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대리인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과 법률상 이익이 필요한지 여부
-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세무대리인의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신고의 당사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은 신고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은 이 사건에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인세 기한후신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무대리인은 신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일 뿐 신고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인세 기한후신고 결정통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판결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위법을 확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소송은 처분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당사자가 문중이고 원고는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은 원고적격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원고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지연으로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신고 당사자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으로 신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에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07 사건에서 법원은 왜 소를 각하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6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는 SJ공파문중이고, 원고 KJS는 그 신고업무를 수행한 세무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권리나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후신고 결정통지 의무가 세무대리인에게도 직접 권리를 주나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기한후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가 문중이고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결정통지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0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11.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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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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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07(202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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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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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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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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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에게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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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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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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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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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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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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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07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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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K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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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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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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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30. SJ공파문중에게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부작위위법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SJ공파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은 2020. 4. 30.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4,000원, 차감납부할 세액을 480원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 이 사건 신고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 13. 이 사건 문중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과소신고가산세 37,888,64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217,64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그 신고일인 2020. 4. 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결정·고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세무대리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부작위로 인해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는바, 위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신고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신고의 당사자가 이 사건 문중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문중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신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다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