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OOOO의 도매상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 OOOO가 지점별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에 제보하였다. 피고는 OO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처분서에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 법령과 취지가 명시되어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제보 전부터 유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히 기여한 구체적 자료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2023.12.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2.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에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충분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조세탈루 사실 확인 또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단초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처분서에 구체적인 세부 이유가 모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전체 과정과 기재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여야 한다.
  •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에 가까운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 제보 후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이 제보 전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은 제보자료의 중요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정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자료라도 구체적·직접적으로 조세탈루 행위를 증명하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자료가 아니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려면 어떤 자료여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탈세 가능성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풍문 수집 정도라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 후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와 무자료 거래를 제보했는데도 탈세제보 포상금이 거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OOOO가 지점 판매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했다는 취지로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세무서가 이미 비슷한 탈세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제보 포상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국세청 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제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고, 관련 언론 기사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의 제보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새롭게 용이하게 확인하게 한 중요한 자료인지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자료 여부는 제출 자료의 구체성, 직접성, 세무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Q 영업사원 계좌 입금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업사원의 무자료 거래대금 입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자료가 자료 분산 행위의 정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직접적으로 자료 분산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별도의 광범위한 계좌 조회와 대조 작업을 통해 확인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서에 구체적 이유가 부족하면 절차상 위법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지 않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 및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다툰 점 등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제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게 접수되기 전에도 OOOO와 관련한 2건의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게 접수된 시점이 세무조사 착수 전날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극히 일부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19.
  • 생산일자 : 2023.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구합58608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의 도매상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 *.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 *. OOOO국세청에 ‘OOOO가 각 지점마다 매월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하여 지점마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일(이하 ’자료 분산‘이라 한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2019. *. **. OOOO국세청 조사국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보’라 한다). 이 사건 제보는 ‘① 2016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② 대리점·도매상별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③ 영업사원의 무자료거래대금 입금 내역, ④ OOOO와 *** 간 무자료 거래내역, ⑤ **지역 대기업 매점과 OOOO간의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⑥ 지점장, 부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⑦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메시지, ⑧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한 내역(이하 개별 문서를 ’이 사건 제○ 문서‘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보는 2019. *. **. 피고에게 접수되었다. 피고는 2019. *. **.부터 2019. *. *.까지 OOOO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9. **. *. OOOO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 **. ‘이 사건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19. **. *.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OOOO는 2018. *.경 노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2019. *.경 이 사건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 원고는 실제 매출처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특정 영업사원의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OOOO의 탈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절차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서 정한 포상금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처분서에 명시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단초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인 탈세 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요지와 대동소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제보를 국세기본법령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2, 21, 23호증, 을 제1, 3, 4, 5, 6,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국세청 정보시스템에는 ‘전국에 소재하는 약 90개의 OOOO지점의 지점장들은 판매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실제 주문이 없는 음료를 트럭 단위로 일시에 대량 출고한 후 미등록 무자료 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연계하고 있다. 무자료 매출에 상응하는 만큼 소규모 소매업자(동네 슈퍼마켓)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매월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가 2012. **. **. 자로 보고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피고 측은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부터 이 사건 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보가 있기 전에도 ‘OOOO을 비롯한 음료 회사들의 영업사원들이 월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서류상 판매 처리하는 이른바 가판(가상판매)을 하고, 회사의 수금 독촉이 있을 경우 도매상에 물건을 헐값에 무자료로 넘기면서 차액을 영업사원들이 채워 넣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제1 문서는 ’20**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지역가맹점 도매점 판매 현황, 지역가맹점 도매판매분 제외 전년실적 (16년 5월), 지역加 및 자판특약점 이관 금액(일반지점 → KA지점), 가맹점별 도매판매현황, 자판특약점 판매현황, 도매판매분 도매점별 현황, 지역가맹점 도매점 이관 매출현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문서는 OOOO의 대구·경북 지역 지점들이 지역대리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매점에 무자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문서는 각 항목에 대한 수치 내지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OOOO의 전산예치자료인 ’지역(加) 도매·자판 판매분 이관 현황‘ 파일에서 집계된 일부분을 출력한 자료로서 ’지역가맹점이 자신의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도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집계된 수치 내지 금액도 ’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된 수치의 20% 정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등 정확성이 떨어져, 구체적인 탈세제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3 문서는 ’영업사원의 무자료 거래대금 입금 내역‘이라는 자료로서 OOOO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1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무자료 도매상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을 표시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OOOO의 자료 분산에 따른 실제 배송은 영업사원과 배송사원 사이의 구두 요청으로 이루어졌기에 OOOO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하 ’ERP 시스템‘이라 한다)상으로는 어떠한 거래가 자료 분산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영업사원들은 자료 분산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다가 매출대금을 회수하면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료 분산 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OOOO의 1천 개 이상의 계좌, OOOO 소속 영업사원 2백 명 이상의 계좌 및 OOOO가 거래처에 부여한 수만 개의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입금자 명의를 개별적으로 대조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문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자료가 조세탈루사실의 확인 또는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제4, 5 문서의 경우, OOOO의 ERP 시스템에서 거래명세서와 출고내역 등을 출력한 자료이다. 이 역시 위 (3)항에서 살펴본 자료 분산 행위의 태양, ERP 시스템 상으로는 자료 분산 관련 거래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6, 7, 8 문서의 경우, 영업사원과 지점장 등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송금한 내역으로서 자료 분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구체적, 직접적으로 자료 분산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보를 단초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보가 접수되기 전인 2018. *. **. 및 2018. **. **. OOOO와 관련하여 2건의제보가 접수되었고, 그 중 2018. *. **. 자 제보는 ’빈 용기보증금 익금 산입 누락, 거래처 **에 대한 인센티브 원천징수 신고 누락‘ 등에 관련된 것이었으며, 2018. **. **. 자 제보는 무자료 주류 유통에 관련된 것이었다. 피고는 위 각 제보들을 검토한 결과 2019. *. **.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가 피고에게 접수된 시점이 2019. *. **.로서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전날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보만을 근거로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O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대부분은 2018. *. **. 자 제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그 중 극히 일부를 구성할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관련 판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74 일반행정 · 2025구합74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증빙없는 경조사비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0773 일반행정 · 2024구합50773 계약서상 투지수익금 지급시기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후발적 경정사유 아님 | 일반행정 | 2023구합7936 일반행정 · 2023구합7936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일반행정 | 2023구합75133 일반행정 · 2023구합75133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61015 일반행정 · 2022구합6101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1구합87385 일반행정 · 2021구합87385 시정명령등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75386 일반행정 · 2023구합75386 투자금 양수양도계약서 등 제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9718 일반행정 · 2023구합69718 세무대리인에게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11907 일반행정 · 2024구합11907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합79583 일반행정 · 2024구합7958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